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신청 및 접수 안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원 대상 및 자금 지원 안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 신청요건은 자금별 규정에 따르며,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 업종입니다.
◈ 자금 안내
ㅇ 자금 안내
자금명 | 대상 | 접수 기간 | |
혁신성장촉진자금 | 혁신형 |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공장도입,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
10월 중 |
일반형 | 스마트기술 및 온라인 활용, 백년소공인(백년가게)등 혁신형,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
재도전특별자금 | 재창업 준비단계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상시 접수 |
재창업 초기단계 소상공인 |
- 재창업 업력 7년으로 공단 요구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을 재개, 업종전환,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 |||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 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 받은 소상공인 |
||
긴급경영안전자금 (재해피해 소상공인) |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재해피해 소상공인 |
||
긴급경영안전자금 (일시적 경영애로) |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
※ 각 자금별 접수 순서대로 처리되며, 한도 소진 시 마감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금리 안내
자금명 | 기준 금리 | 가산 금리 | 금리 |
혁신성장촉진자금 | 3.51%p (24년 3분기 기준) |
+0.4%p | 연3.91% |
재도전특별자금 | +1.6%p | 연5.11% |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 +0.4%p | 연3.91%p | |
긴급경영안전자금 (재해피해 소상공인) |
- | 연2%p (고정금리) |
|
긴급경영안전자금 (일시적 경영애로) |
- | 연2.5%p (고정금리) |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신청 방법
ㅇ 지원 방법
1)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누리집 바로가기) |
2) 전국 7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 방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금융기관, 보증기관 연락처 알아보기
ㅇ 지원 절차
1) 대상조회 및 신청 | - 정보제공 동의 - 지원대상 여부 확인(신청요건 및 한도 등) |
2) 심사 | - 결격사유 확인 - 사업성평가 및 대출한도 신청 |
3) 약정 | - 개인] 전자약정 - 법인] 방문약정 |
4) 대출 실행 |
※ 공단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하며, 한도산정 불가 시 대출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사업성평가가 생략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출신청 등의 명목으로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Tel) 1357로 문의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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