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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혜택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협의, 소송지원 및 지원 알아보기

by 급항해사 2024. 9. 26.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와 실질적 양육자를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협의, 소송, 추심, 제재조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등이 대상이며, 상담부터 소송, 긴급 양육비 지원까지 종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27일부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제재 절차가 간소화되어 처리 속도가 빨라질 예정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도와드립니다.

 

그럼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내용 바로가기

 

◑ 지원 대상

19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 실질적 양육자

 

ㅇ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 취학 중인 만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군복무기간) 양육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미혼모는 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하고, 저소득 취약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ㅇ 자녀 양육 한부모 및 조손가족

 

ㅇ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단, 한부모 / 차상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양육비 상담,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ㅇ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부 · 모가 비양육 부 · 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 소송, 추심, 제재 조치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1회 신청으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ㅇ 지원 내용

지원 내용
ㅇ 상담 지원 - 양육부 · 모 / 비양육부 · 모의 양육비 관련 고민을 함께하고 맞춤 지원을 제공
ㅇ 양육 지원 - 비양육부 · 모와 자녀의 정서적 유대감을 위한 면접교섭 지원
ㅇ 법률 지원 -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
- 양육비청구소송,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청구
※ 비혼양육부 · 모일 경우, 친자관게를 증명하는 소송부터 진행(자녀인지 청구소송)
ㅇ 추심 지원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지급을 위한 추심소송 및 강제집행을 지원
- 가사소송법에 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등 지원
ㅇ 제재조치 지원 -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제재조치
-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조치 지원
ㅇ 조사정보지원 - 비양육부 · 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확인
- 소송 및 채권추심에 필요한 주소, 근무지 조사 및 소득재산 조사
ㅇ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양육비를 받지 못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
- 자녀 1인당 2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 긴급지원 종료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

 

ㅇ 맞춤 지원 사전 자가진단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자가진단 가능
자가진단 서비스 
내용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양육비 계산기

 

자가진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바로가기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 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방문 신청

 

방문 또는 누리집,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접수할 때에는 누리집 또는 전화로 먼저 예약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ㅇ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하면 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바로가기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ㅇ 방문 신청

1) 양육비관리이행원 Tel) 1644 - 6621으로 먼저 문의를 합니다.

2) 방문 일시를 예약합니다.

3)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ㅇ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Tel) 1544 - 6621로 연락하시거나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바로가기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자세한 내용은 정책공감 양육비이행관리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바로가기)

 

[정책사용설명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찾으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 가족 미성년 자녀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부·모의 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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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 참고하시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