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와 실질적 양육자를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협의, 소송, 추심, 제재조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등이 대상이며, 상담부터 소송, 긴급 양육비 지원까지 종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27일부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제재 절차가 간소화되어 처리 속도가 빨라질 예정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도와드립니다.
그럼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19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 실질적 양육자 |
ㅇ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 취학 중인 만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군복무기간) 양육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미혼모는 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하고, 저소득 취약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ㅇ 자녀 양육 한부모 및 조손가족
ㅇ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단, 한부모 / 차상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양육비 상담,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
ㅇ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부 · 모가 비양육 부 · 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 소송, 추심, 제재 조치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1회 신청으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ㅇ 지원 내용
지원 내용 | |
ㅇ 상담 지원 | - 양육부 · 모 / 비양육부 · 모의 양육비 관련 고민을 함께하고 맞춤 지원을 제공 |
ㅇ 양육 지원 | - 비양육부 · 모와 자녀의 정서적 유대감을 위한 면접교섭 지원 |
ㅇ 법률 지원 | -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 |
- 양육비청구소송,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청구 | |
※ 비혼양육부 · 모일 경우, 친자관게를 증명하는 소송부터 진행(자녀인지 청구소송) | |
ㅇ 추심 지원 |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지급을 위한 추심소송 및 강제집행을 지원 |
- 가사소송법에 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등 지원 | |
ㅇ 제재조치 지원 | -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제재조치 |
-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조치 지원 | |
ㅇ 조사정보지원 | - 비양육부 · 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확인 |
- 소송 및 채권추심에 필요한 주소, 근무지 조사 및 소득재산 조사 | |
ㅇ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 양육비를 받지 못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 |
- 자녀 1인당 2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 |
- 긴급지원 종료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 |
ㅇ 맞춤 지원 사전 자가진단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자가진단 가능 | |
자가진단 서비스 내용 |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
- 양육비 계산기 |
자가진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방문 신청 |
방문 또는 누리집,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접수할 때에는 누리집 또는 전화로 먼저 예약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ㅇ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하면 됩니다.
ㅇ 방문 신청
1) 양육비관리이행원 Tel) 1644 - 6621으로 먼저 문의를 합니다.
2) 방문 일시를 예약합니다.
3)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ㅇ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Tel) 1544 - 6621로 연락하시거나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공감 양육비이행관리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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