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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혜택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300만원 지원 대상, 내용, 신청 알아보기

by 급항해사 2024. 10. 1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입원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임신 출산보다 추가로 발생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경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습니다.

 

신청은 관할 보건소 방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또는 아이마중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내용 바로가기

 

그럼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ㅇ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 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 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 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ㅇ 지원 제외 대상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1인당 300만원 내에서 입원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계 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중심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입원치료비를 지원합니다.

 

ㅇ 지원 범위

-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재료 등

 

ㅇ 지원 한도

고위험 임산부는 진단 기준이 2개 이상이어도 지원 한도는 1인당 300만원입니다.

급여 비급여
법정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
(진찰료, 처치 및 수술료 등)
미지원 300만원 내 지원

 

ㅇ 지원 제외 항목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 특식)
-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및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신청 방법

방문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을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바로가기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Tel) 129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자세한 내용은 정책공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바로가기)

 

[정책사용설명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1인당 300만 원 내 입원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따른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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