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사업은 2024년 3월 18일부터 시행된 소상공인 지원 정책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조회 서비스 또는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높은 대출금리로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이자환급제도입니다.
그럼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ㅇ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차주 (2023년 12월 31일 기준) |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 7%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지원 대상 대출 | 실제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 대출 ※ 개인 대출은 제외 |
ㅇ 이자환급 금융기관
저축은행 | |
상호금융 |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여전사 | 카드사, 캐피탈사 |
ㅇ 지원 제외 대상
대출 종류 | 주식담보대출 |
사업자 업종 | 부동산 임대 및 개발, 공급업 및 금융업 |
비영리 사업자 | 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개인사업자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지원 내용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
ㅇ 지원 내용
1년간 납입한 이자 일부를 1인당 최대 150만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지원 금액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 이자 지원가능 대출액 : 최대 1억원 ※ 최대 환급 금액 : 1억원 X 1.5% = 150만원 |
-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금리 구간 | 5.0 ~ 5.5% | 5.5% ~ 6.5% | 6.5% ~ 7% |
지원 이자율 | 0.5% | 대출금리 - 5% | 1.5% |
- 지원금액 예시
금리 구간 | 5.000만원 | ||
대출 금리 | 5.3% | 6% | 6.7% |
지원 금리 | 0.5% | 1% ( 6% - 5% ) |
1.5% |
지원 금액 | 25만원 ( =5.000만원 x 0.5% ) |
50만원 ( = 5.000만원 x 1% ) |
75만원 ( = 5.000만원 x 1.5% ) |
◈ 신청 방법
온라인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누리집 |
방문 |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 |
개인 사업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소기업은 거래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불가, 카드사 및 캐피탈사는 콜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
ㅇ 신청 기간
구분 | 신청가능 일정 | 환급액 검증 및 확정 일정 (아래 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
환급 일정 |
3분기 | 7월 1일 (월) ~ 9월 30일 (월) | 10월 2일 (수) ~ 10월 7일 (수) | 10월 8일(화) ~ 10월 15일(화) |
4분기 | 10월 8일(화) ~ 12월 31일 (화) | 2025년 1월 2일 (목) ~ 1월 6일 (월) | 2025년 1월 7일 (화) ~ 1월 14일 (화) |
ㅇ 신청 방법
- 개인 사업자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 |
방문 신청 | 대표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거래 금융기관 방문하여 신청 |
- 법인 소기업
방문 신청 |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 카드사 및 캐피탈사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및 접수 가능 |
제출 서류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지참 대리인 신청시에는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
- 유의 사항
각 해당 금융기관은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들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자메시지에 신청 링크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사항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Tel) 1811 - 8055 또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공감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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