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을 운영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운전자금은 최대 1억 원, 시설자금은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기준금리 3.51%에 가산금리는 0.6p%이 더해집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지원 내용
금리 | 기준금리 3.51% + 가산금리 0.6p% |
한도 |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
소공인특화자금은 대출 목적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사업 유지 비용인 운전자금은 최대 1억원까지, 건물, 기계, 설비 등 구비에 필요한 시설자금은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소공인들은 필요에 맞게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내용
- 대출한도(동일기업당)
운전자금 (기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 | 최고 1억원 |
시설자금 (기업의 시설 확장, 신설에 필요한 자금) | 최고 5억원 |
- 대출 기간
운전자금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 8년 (거치기간 3년 포함) |
- 대출 금리
기준금리 3.51% (가산금리 1.6%p) ※ 2024년 3/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24년 7월 10일부터 적용) |
1) 정책우대(소진공 · 민간은행에서 컨설팅은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2) 정책배려 대상이거나(여성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3 사회안전망 이용하면(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유형별 0.1p%씩 최대 최대 0.3p% 우대금리 지원 |
- 상환 방법
정기 상환 | ㅇ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 |
ㅇ 상환기간이 만료하면 일시상환 | |
조기 상환 | ㅇ 약정기간 내 원금전액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 가능 |
ㅇ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대상 확인 후 대출 실행 |
지원대상 확인서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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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신청 및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정책자금확인서확인 정책자금확인서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소상공인의 의뢰로 신보중앙회 등에서 증명서의 원본을 조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발급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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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서 신청 및 발급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할 경우)
보증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신용 및 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
※ 보증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 가능 한도 확인 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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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신청 및 실행
대출 실행 금융기관 | ||||
경남은행 | 광주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부산은행 |
산림조합중앙회 | 산업은행 | 새마을금고 | 신협중앙회 | 아이엠 |
우리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 하나은행 | 한국스탠다드차타드 |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 실행하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ㅇ 자금신청 하기 전에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안내자료 확인 필요 |
ㅇ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시 자금 대출이 안될 수 있음 |
ㅇ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 |
ㅇ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으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시 당해 연도 대출이 안될 수 있음 |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Tel) 1357 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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