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대표자가 목돈을 마련하고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입자는 월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부금을 납입하며, 사유 발생 시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대표자이고, 가입은 노란우산 누리집이나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취급 은행 지점을 방문해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가입 대상 및 부금 납입 및 공제금, 가입 방법, 참조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가입 대상
- 소기업 · 소상공인 대표자 |
업종과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ㅇ 업종별 소기업 · 소상공인 인정 매출 기준
업종 | 3년 평균 매출액 |
제조업 (의료용 물질 · 의약품 등 15개 업종) |
120억원 이하 |
전기 · 가스 · 수도사업 | |
제조업(펄프 · 종이 · 종이제품 등), 광업, 건설업, 운수업 |
8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 |
출판 · 영상 · 정보서비스 | 50억원 이하 |
도 · 소매업 | |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30억원 이하 |
하수 · 폐기물처리업, 예술 · 스포츠 · 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 10억원 이하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 음식점업 |
ㅇ 가입제한 대상
주점업 |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 업종 | - 무도장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사지업 |
-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
◈ 부금 납입 및 공제금
월 5 ~ 100만원 부금 납입, 사유 발생 시 공제금 수령 |
사유 : 폐업, 퇴임, 노령, 사망,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 및 부상, 회생 및 파산 |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퇴임, 질병 등 생계 위협 시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ㅇ 부금 납입
- 납입액 / 납부 방법
v 월 5 ~ 100만원, 1만원 단위로 납입 |
v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6개월까지 선납 가능) |
v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부 |
- 가입 기간
v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까지 ※ 별도 만기 없음 ※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철회 가능 |
ㅇ 공제금 지급
- 공제금 지급 사유
폐업 | 사망 | 퇴임 | 노령 |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 및 부상 | 회생 및 파산 |
노령은 60세 이상, 120회 이상 부금 납입
퇴임은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을 말합니다.
- 공제금 지급액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
- 기본공제금 : 납입한 부금액에 연복리 이자율 적용 ※ 기준이율 연 3.0% (2024년 3분기 기준) ※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납입한 부금액만 지급 |
- 부가공제금 :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 |
- 공제금 지급방식
- 일시금 지급 원칙, 분할지급 가능 |
※ 공제금 1천만 원 이상, 60세 이상일 경우 |
- 공제금 중간정산
★ 노란우산 가입자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2024년 6월 1일부터 중간정산 도입 | |
- 중간정산 사유 |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 및 부상, 희생 및 파산 공제급 지급 사유 |
- 공제금 중간정산 금액 | 최종 납부 부금 1회차를 제외한 공제금 전액 |
ㅇ 가입자 혜택
1) 소득공제 | -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2) 압류금지 | -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됨 |
-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안전하게 수령 가능 | |
3) 복리이자 | -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 적용 |
4) 희망/재가입 장려금 | - (희망장려금) 협약 지자체에서 가입 장려금 지원(지자체에 따라 연 최대 12 ~ 36만원) |
- (재가입 장려금) 공제금 수령 후 재가입하는 경우, 재가입 장려금 5만원 지급 (6회차 이상 납부시) | |
5) 복지플러스 | - 경영 및 심리상담, 교육지원, 금융지원, 소상공인보험지원, 여행 및 레저, 건강 및 의료, 쇼핑 서비스 등 복지혜택 제공 |
- 노란우산 복지플러스 누리집 |
◈ 가입 방법
온라인 | 노란우산 누리집, 은행 모바일 앱 |
방문 | 중소기업중앙회, 은행 지점 방문 |
노란우산공제회 누리집, 은행지점, 앱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청약서 작성 후 자동이체로 부금을 납부해야 가입이 완료됩니다.
ㅇ 가입 방법
- 노란우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가입
- 취급 은행 방문 / 모바일 앱 가입
은행 방문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
모바일 앱 |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토스뱅크, 대구은행 |
-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가입
ㅇ 구비 서류
- 청약서 |
-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
-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매출액 확인 가능 서류) |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
- 매출액 등 확인서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가 없는 경우) |
-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
ㅇ 문의
노란우산 콜센터 Tel) 1666 - 9988 또는 노란우산 누리집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 참조 사항
ㅇ 노란우산공제 출산지원 확대
2024년 10월 1일부터 공제가입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 및 공제부금 납부유예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무이자 대출 상품 조건 추가 | 1) 의료(질병 및 상해), 2) 재해, 3) 희생 4) 파산 |
(추가) 출산 (1천만원, 1년이내) |
부금 납부 유예 사유 추가 | 1) 재해, 2) 입원치료, 3) 경영악화, 4) 파산 및 희생, 5) 휴업, 6) 사회재난 |
(추가) 출산(1년) |
ㅇ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노란우산 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세법개정안이 확정되면 노란우산 공제에 대한 세금 혜택이 두터워지게 됩니다.
< 현행 > | < 개정안 > | |||
공제부금 납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 | 동일 | ||
공제적용 소득 | 1>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2>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 근로소득 |
1> 동일 2>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 근로소득 |
||
소득공제 한도 |
사업(근로)소득금액 | 공제한도 | 사업(근로)소득금액 | 공제한도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 |
4천만원 ~ 1억원 | 300만원 | 4천만원 ~ 1억원 | 400만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1억원 초과 | 200만원 |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노란우산 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공감 노란우산공제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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