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출발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로,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채무 상환 능력에 맞춰 원금 조정, 금리 감면, 상환 기간 조정, 분할 상환 등의 지원을 제공하며, 채무자에 대한 추심도 중단합니다.
신청은 새출발기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9월 12일부터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럼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2020년 4월 ~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2020년 4월 ~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에 부실 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가 이에 해당됩니다.
※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경우, 부실우려차주는 근시일 내 자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원 가능한 대출
- 대상 대출
사업 ·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 제외)
- 조정 한도
최대 15억원까지 입니다.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신청 제한
차주의 반복적 · 고의적인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고자 새 출발기금의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 단,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을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대상 대출 기관 확인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리스트 바로가기)
지원 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 회계 · 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지원 내용
원금조정, 금리감면, 분할상환, 상환기간 조정, 추심중단 등 |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기 위해 원금 감면과 금리 조정을 제공하며, 신청 후 다음 날부터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부실 차주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 원금 조정 | 심사 절차를 거쳐 원금 60~80% 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
취업 / 재창업 교육 이수 시, 원금감면율 10%p 우대 ※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 및 재창업프로그램 |
|
◈ 금리 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 분할 상환 | 기존 대출(일시 / 분할 상환)과 무관하게 모든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
◈ 상환 기간 | 자신의 자금상황에 맞게 상환기간 선택 ※ 거치기간 0 ~ 12개월(부동산담보대출 0 ~ 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 ~ 10년 (부동산담보대출은 1 ~ 20년) |
◈ 추심 중단 | 조정신청 1 ~ 2일 내에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
부실우려 차주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 직접 선택 |
◈ 금리 감면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상환기간 내에서 단인금리로 조정 | |
◈ 분할 상환 | 기존 대출(일시 / 분할 상환)과 무관하게 모든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
◈ 상환 기간 | 자신의 자금상황에 맞게 상환기간 선택 ※ 거치기간 0 ~ 12개월(부동산담보대출 0 ~ 36개월) ※ 분할상환기간 0 ~ 10년(부동산담보대출 1 ~ 20년) |
◈ 추심 중단 | 조정신청 1 ~ 2일 내에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
신청 방법
온라인 | 새출발기금.kr (새출발기금 누리집 바로가기) |
방문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2026년 12월까지 새 출발기금 누리집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찾기 바로가기
신청 기간
신청 기간 | 2022년 10월 ~ 2026년 12월 |
신청취소 기한 |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가능 |
새출발기금 콜센터 또는 현장청구 방문을 통해 취소 | |
단, 고의 및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90일간 재신청 불가 |
신청 절차
- 온라인
새출발기금 누리집을 통한 신청가능합니다.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 24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진행 가능하고, 제출은 불필요)
새 출발기금 | |
- 방문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가능합니다.
단,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절차 | |
1) | 고객 방문 |
2) |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
3) | 신청자격 확인 |
4) | 채무내역 조회 |
5) | 추가정보 작성 |
6) | 신청접수 완료 |
- 문의
문의는 새출발기금 콜센터 Tel) 1660 - 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Tel) 1600 - 55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공감 새출발기금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바로가기)
또는 새출발기금 누리집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새 출발기금 시행 내용 바로가기)
또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새 출발기금 확대 방안 조기 시행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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