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2024년 3월 18일부터 이자 환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30일까지 3분기 신청 접수를 마감한 후, 10월 8일부터 환급이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원 대상 및 이자 환급, 신청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이자 환급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 7% 미만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신청 후 분기별 환급 기간에 최대 150만원의 1년치 이자 환급액이 지급 |
부동산 임대 및 개발, 공급업 및 금융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중소금융권은 저축은행, 상호은행(농 · 수 ·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털)가 해당됩니다.
▣ 이자 환급
- 이자 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차주가 1년치 이자를 납입했는지 확인 -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3분기의 경우 차주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 - 환급 완료 후에는 차주에게 문자로 그 사실이 통보 |
이자 환급을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일부 계좌의 이자가 1년치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았다면, 해당 계좌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의 지원대상 계좌가 1년 치 이자를 모두 납입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 확인 후 해당 계좌에 입금 가능
1)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인 경우
2)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
3)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을 납입한 경우 등
- 이자 환급 적용 예시
구분 | 지원대상 계좌 | 지원대상 아님 | |
A계좌(금리 6%) | B계좌(금리 6.5%) | C계좌(금리 8%) | |
대출계약 시기 | 22년 12월 | 23년 11월 | 23년 3월 |
이자납입 기간 | 1년 9개월 | 10개월 | 1년 3개월 |
개별 환급가능 분기 | 24년 1분기 | 24년 4분기 | - |
최종 환급가능 분기 | 24년 4분기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 Tel) 1811 - 8055로 연락하여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 관련된 문의를 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신청가능 일정 | 환급액 검증 및 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
환급 일정 | |
3분기 | 7월 1일 (월) ~ 9월 30일(월) | 10월 2일 (수) ~ 10월 7일(월) | 10월 8일(화) ~ 10월 15일(화) |
4분기(잠정) | 10월 8일(화) ~ 12월 31일(화) | 25년 1월 2일(목) ~ 1월 6일(월) | 25년 1월 7일(화) ~ 1월 14일(화) |
3월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3분기 환급기간동안 이자환급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은 9월 30일까지 환급신청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 |
개인 사업자 | 법인 소기업 | ||
온라인 채널 | 오프라인 채널 | 카드사 및 캐피탈사 | 그 외 | |
신용정보원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콜센터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
우편, 이메일 등 |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개별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Tel) 1811 - 8055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신청 시 제출 서류
구분 | 개인 사업자 | 법인 소기업 | ||
온라인 채널 | 오프라인 채널 | 카드사 및 캐피탈사 | 그 외 | |
신청서 제출 | 신용정보원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각 사 콜센터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우편, 이메일 등 | ||||
신청서 외 신청 시 필요한 제반서류 |
1) 신분증 | 1) 신분증 2)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3) 사업자등록증 (휴, 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
- 9월 23일 (월)부터 각 금융기관이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내용 등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차주들이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1) 해당 문자 메시지에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 제공 안 하며, 2)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 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나온 정보를 유심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 법인소기업의 경우,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을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자 꼭 증빙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당시 폐업한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발급'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차주가 지원대상 계좌에 대한 환급금을 신청할 때,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만 방문해도 됩니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주는 1개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지원 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내 금리 5~7%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중 다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약 2.5만 명으로서 전체의 약 5%를 차지)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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