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를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이에 해당하며, 1년간 납부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은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 또는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법인은 거래 금융기관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중소금융권에서 5%이상 7%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에 해당되며, 이자환급 금융기관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털)가 해당됩니다.
단,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업종이라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 |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했다면 1년치 이자 비용의 일부를 한 번에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 지원 금액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ㅇ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ㅇ 최대 지원가능 대출 금액 : 1억원 (최대 지원 가능 대출금액 : 1억원 X 1.5% = 150만원) |
-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금리 구간 | 5.0 ~ 5.5% | 5.5 ~ 6.5% | 6.5 ~ 7% |
지원 이자율 | 0.5% |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 1.5% |
- 이자환급액 예
대출잔액 및 금리(23년 12월 31일 기준) | 대출 잔액 8천만원, 금리 6% |
1년치 이자치액 | 8천만원 X 1%p(=6% - 5%) |
신청 방법
개인 |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 또는 거래금융기관 방문 신청 |
법인 | 거래 금융기관 방문신청 |
※ 카드 및 캐피탈사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 7% 미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cashback.credit4u.or.kr:2445
개인사업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나, 법인 소기업은 거래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구분 | 신청 일정 | 환급액 검증 및 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
환급 일정 |
3분기 | 7월 1일 (월) ~ 9월 24일 (화) | 9월 25일 (수) ~ 9월 27일 (금) | 9월 30일 (월) ~ 10월 8일 (화) |
4분기 | 10월 1일 (화) ~ 12월 31일 (화) | 25년 1월 2일 (목) ~ 1월 6일 (월) | 25년 1월 7일 (화) ~ 1월 14일 (화) |
신청 방법
- 개인
온라인 신청 |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 7% 미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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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소기업
방문 신청 |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신청 |
※ 카드사, 캐피탈사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및 접수 가능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지참 |
관련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Tel) 1811 - 8055 또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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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정책공감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바로가기)
[정책사용설명서]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최대 150만 원 이자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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