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육아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특히 임신기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었는데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존 임신 후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확대되며, 최대 2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난임치료 휴가는 3일에서 6일로 늘어나며,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2일 급여지원(1일 약 8만 원)도 신설되었습니다.
그럼 확대된 임신기 육아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하루 최대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 대상이 임신 후 12주 이내와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지원 대상 | 출산을 앞둔 임신 중의 근로자 | |
지원 내용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 |
- 임신 12주 이내 ▶ 84일(7일 x 12주) 까지 |
- 임신 32주 이후 ▶ 218일(7일 x 31주 + 1일) 이후부터 | ||
※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체 기간 사용 가능 | ||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 |
- 1일 근로시간 8시간 미만 ▶ 6시간으로 단축 | |
- 1일 근로시간 7시간 ▶ 6시간으로 단축 | ||
- 1일 근로시간 6시간 미만 ▶ 단축 의무 없음 | ||
※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단축하는 것이 원칙 ※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않음 |
||
신청 방법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 |
ㅇ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가족 돌봄 및 임신, 본인건강 사유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드리는 장려금
지원 요건 | 1) 근로자 신청으로 주 15 ~ 30시간 단축근로 허용 |
2) 단축근무 연장근로 제한 | |
3) 취업규칙 등을 통해 단축제도 도입 | |
4) 전자 및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임신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 시 지원요건 3), 4) 폐지 |
|
지원 내용 | - 장려금 : 월 최대 30만원 |
- 임금감소액 보전금 : 월 최대 20만원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더 알고 싶다면 아래 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에 월 30만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알아보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에 월 30만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알아보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 생산성과 직무 만족도를 높인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실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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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치료휴가
휴가기간 6일(유급 2 + 무급 4), 중소기업근로자 급여지원 2일 |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가 3일에서 6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2일 급여 지원이 신설됩니다.
지원 대상 |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남 · 녀 근로자 | |
지원 내용 | - 난임치료휴가 6일 (유급 2 + 무급 4) | |
- 급여지원 2일 (1일 약 8만원) | ||
적용 예) 2025년 2월 23일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존 휴가 2일을 모두 사용했거나 사용중인 근로자도 확대된 휴가 일수 6일 적용 |
1) 법 시행 전 휴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연간 6일 사용 가능 |
|
2) 법 시행 전 휴가 1일(유급 1) 사용한 경우 ▶ 연간 5일 (유급1, 무급4)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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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시행 전 휴가 2일(유급1, 무급 1) 사용한 경우 ▶ 연간 4일(무급4)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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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시행 전 휴가 1일(유급1, 무급2) 사용한 경우 ▶ 연간 3일(무급3)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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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난임치료휴가 신청 ※ 난임치료휴가 사업주 비밀유지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질환이나 치료내용에 대한 정보를 발설하지 않아야 함(2024년 10월 22일 신설) |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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