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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혜택

2025년 대폭 확대된 임신기 육아지원제도 알아보기

by 급항해사 2025. 1. 16.

2025년부터 육아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특히 임신기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었는데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존 임신 후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확대되며, 최대 2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난임치료 휴가는 3일에서 6일로 늘어나며,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2일 급여지원(1일 약 8만 원)도 신설되었습니다.

 

그럼 확대된 임신기 육아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임신기 육아지원제도 내용 바로가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하루 최대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 대상이 임신 후 12주 이내와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지원 대상 출산을 앞둔 임신 중의 근로자
지원
내용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 84일(7일 x 12주) 까지
- 임신 32주 이후 ▶ 218일(7일 x 31주 + 1일) 이후부터
※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체 기간 사용 가능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
- 1일 근로시간 8시간 미만 ▶ 6시간으로 단축
- 1일 근로시간 7시간 ▶ 6시간으로 단축
- 1일 근로시간 6시간 미만 ▶ 단축 의무 없음
※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단축하는 것이 원칙
※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않음
신청 방법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

 

ㅇ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가족 돌봄 및 임신, 본인건강 사유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드리는 장려금

지원 요건 1) 근로자 신청으로 주 15 ~ 30시간 단축근로 허용
2) 단축근무 연장근로 제한
3) 취업규칙 등을 통해 단축제도 도입
4) 전자 및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임신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 시 지원요건 3), 4) 폐지
지원 내용 - 장려금 : 월 최대 3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 월 최대 20만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더 알고 싶다면 아래 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에 월 30만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알아보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에 월 30만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알아보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 생산성과 직무 만족도를 높인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실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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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치료휴가

휴가기간 6일(유급 2 + 무급 4),
중소기업근로자 급여지원 2일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가 3일에서 6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2일 급여 지원이 신설됩니다.

 

지원 대상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남 · 녀 근로자
지원 내용 - 난임치료휴가 6일 (유급 2 + 무급 4)
- 급여지원 2일 (1일 약 8만원)
적용 예) 2025년 2월 23일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존 휴가 2일을 모두
사용했거나 사용중인 근로자도
확대된 휴가 일수 6일 적용
1) 법 시행 전 휴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연간 6일 사용 가능
2) 법 시행 전 휴가 1일(유급 1) 사용한 경우
▶ 연간 5일 (유급1, 무급4) 사용 가능
3) 법 시행 전 휴가 2일(유급1, 무급 1) 사용한 경우
▶ 연간 4일(무급4) 사용 가능
4) 법 시행 전 휴가 1일(유급1, 무급2) 사용한 경우
▶ 연간 3일(무급3) 사용 가능
신청 방법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난임치료휴가 신청

※ 난임치료휴가 사업주 비밀유지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질환이나 치료내용에 대한 정보를 발설하지 않아야 함(2024년 10월 22일 신설)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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