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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혜택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및 내용, 신청 알아보기

by 급항해사 2024. 10. 29.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을 돕고자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여성은 최대 13만원, 남성은 최대 5만 원의 가임력 검사비가 지원되며, 신청은 보건소 방문이나 e보건소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2024년 4월부터 시행되어 난임 예방과 임신 및 출산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검사를 통해 부부의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내용 바로가기

 

▣ 지원 대상

임신 희망(준비) 부부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여성이 가임연령 (15 ~ 49세, WHO 기준)인 부부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는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별도의 자체 사업을 시행 중이어서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며, 서울 시민의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해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가임력 검사비용 지원

 

1회 지원, 진찰료, 추가검진 비용 등 지원 금액에 대한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입니다.

 

ㅇ 검사 항목

여성 난소기능검사(혈액검사),
부인과 초음파
- 난포개수, 난소기능 검진 및 다낭성난소증후군, 과립막세포종양 질환 유무 등
  확인 가능
-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등 질환, 난소의 종양, 염증 등 유무 확인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등 - 정액의 양, 정자 수, 정자 운동성 및 모양 등 검사

 

▣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e보건소 누리집 바로가기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ㅇ 신청 지원 절차

1) 검사비 지원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2) 검사 의뢰서 발급 - 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3) 검사 및 결과상담 - 기간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방법 : 사업 참요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예약문의 후 방문)

  ※ e보건소 신청 페이지에서 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4) 검사비 청구 - 기간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

(의료기관 바로가기)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Tel) 129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바로가기)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자세한 내용은 정책공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바로가기) 

 

[정책사용설명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예비 엄마, 아빠의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난임을 예방하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임신을 희망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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