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는 90일로 늘어나며, 급여지원은 중소기업은 90일에서 100일, 대규모 기업은 30일에서 40일로 확대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급여 지원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변하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럼 2025년부터 달라지는 출산 전 · 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출산 전 · 후 휴가
출산 전 · 후 휴가 | 90일 부여 |
급여 지원 | 중소기업 100일 |
대규모기업 40일 |
출산 전 · 후 휴가는 산모의 건강과 회복을 돕기 위해 90일의 휴가와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미숙아 출산 시 휴가가 100일로 늘어나며, 11주 이내 유산 및 사산 시 유산 · 사산 휴가는 10일로 확대됩니다. (기존 5일).
급여 지원은 중소기업 100일, 대규모 기업은 40일로 상향 조정됩니다.
ㅇ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 | 출산을 앞둔 임신 중의 근로자 | |
지원 내용 | 출산 전 · 후에 휴가 90 ~ 120일 부여 | |
구분 | 출산시 | 출산 전 · 후 휴가 90일 부여 (출산 후에 45일 이상 휴가 배정) |
미숙아 출산 시 | 출산 전 · 후 휴가 100일 부여 (출산 후에 45일 이상 휴가 배정) | |
다태아 출산 시 | 출산 전 · 후 휴가 120일 부여 (출산 후에 60일 이상 휴가 배정) |
유산, 사산한 경우에도 유산 및 사산휴가 부여 | - 11주 이내 유산 및 사산 시 10일 휴가 부여 |
-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 휴가 부여 | |
- 출산 전 · 후 휴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급여 지급 | |
출산 전 · 후휴가(유산 및 사산휴가) 중 급여 지원 | - 출산 전 · 후 휴가 기간 통상임금에 해댱하는 금액 ※ 중소기업 100일, 대규모 기업 40일 지원 |
출산 전 · 후 (유산 및 사산) 휴가급여 요건 | -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 |
-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
- 휴가 시작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내 신청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아닌 경우 예술인 출산급여, 노무제공자 출산급여 대상 여부 확인 |
고용정책
초기화 계산 신청 통상임금 총액 3,000,000원 총 지급금액 0원 처리된 산전후 휴가 부여기간 2023-02-15~2023-02-28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가능 기간 2023-02-15~2023-02-28 [상한액(30일 기준) 2,100,000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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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 방법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사용 | -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신청서와 임신확인서 제출 |
- 출산 예정일 전 충분한 시간 두고 알리기 | |
- 유산 및 사산이라면 회사에 유산 및 사산휴가 신청서, 유산및 사산 진단서 제출 | |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급여 신청 | - 고용24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 |
- 30일 단위로도,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도 가능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 45일 이상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은 사용할 수 있지만, 추가 휴가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미숙아 출산 시 휴가 연장의 대상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또는 출생체중이 2.5kg 미만이며 같은 조건으로 입원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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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부여 |
급여지원 20일 (최대 16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는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 2월 23일부터 휴가와 급여 기간이 모두 20일로 늘어납니다. (기존 : 휴가 10일, 급여 5일)
사용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20일 (기존 90일) 이내로 확대되며, 휴가는 최대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존 1회)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대상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 |
지원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휴가 종료) |
- 최대 4번 나누어 사용 가능(분할 횟수 3회) |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 20일 (최대 약 160만원) |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요건 |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
-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 ||
-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
- 휴가 시작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내 신청 |
ㅇ 신청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와 출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 - 고용24누리집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 |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1350 또는 고용24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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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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