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릎관절 중으로 통증을 겪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수술을 고민하는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위해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 지원 내용 : 검사, 진료 및 수술비 최대 120만 원 지원(한쪽 무릎 기준)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노인의료나눔재단
www.ok6595.or.kr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
퇴행성 관절염 노인에게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퇴행성관절염 : 65세 이상 70 ~ 80% 가 겪는 질환 관절 안의 물렁뼈가 점점 닳아 없어져 물이 차고 통증이 심해지는 만성 질환
연령 | 신청일 기준 60세 이상 |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대상 질환 | 퇴행성관절염(무릎관절증)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 인정 기준 |
◈ 지원 내용
무릎인공관절 검사, 진료 및 수술비 최대 120만원 실비 지원 |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위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양쪽은 최대 240만 원까지 실비 지원합니다.
ㅇ 지원 받을 수 없는 경우
지원 제외 항목 | 1)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 치료, 입원료 등 |
2)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 |
중복 지원 제외 항목 | 1)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대상자로서 지원 받은 경우 |
2)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긴급 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
1)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
2) 수술할 병원의 수술명 기재 진단서(소견서) | |
3)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
4)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문의 | 노인의료나눔재단 Tel) 02 - 771 - 6599 |
노인의료나눔재단 누리집 (누리집 바로가기) |
노인의료나눔재단
대상자 - 신청일 기준 만60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등)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 범위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한쪽 무릎
www.ok6595.or.kr
자세한 내용은 노인의료나눔재단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사업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의료나눔재단
대상자 - 신청일 기준 만60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등)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 범위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한쪽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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