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농도우미 지원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을 돕는 제도입니다.
농업인을 대신해 작업을 수행하는 영농도우미를 파견하며, 인건비의 7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인근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사고,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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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요건 | 1)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2)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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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 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
4)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 농업인 | |
신청 제외 대상 | 농업인이 아닌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
◈ 지원 내용
영농도우미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 | |
지원 일수 | 지원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
지원 금액 | 영농도우미 인건비의 70% 지원 (58,800원/일) |
이용농가 30% 자부담 (25,200원/일) | |
파견 인원 | 원칙적으로 가구당 하루에 1명 파견 |
작업량이 많을 경우 1일 최대 5명 이하로 지원 가능 ※ 지역 농협 담당자나 이장의 확인 필요 |
◈ 신청 방법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서 제출 |
ㅇ 신청서 작성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hwp
0.05MB
- 지역농협 조회 바로가기
농·축협 > 조직현황 > 농협소개 > 농협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농·축협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건수 : 1,288 건 농.축협 안내 - 지역 농.축협,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제공 표 지역 농·축협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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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기간 및 도우미 지원 일수
항목 | 신청기간 및 도우미 지원기간 |
진단 시 | 진단기간 내 또는 진단기간 후 60일 이내 |
입원 시 |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
통원치료 시 | 통원치료 기간 중 또는 통원치료 60일 이내 |
격리 시 | 자가격리 기간 중 또는 격리해제 후 30일 이내 |
교육참여 시 | 교육시작 전 10일부터 교육종료 후 30일 이내 |
ㅇ 문의는 거주지 지역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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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정책공감 영농도우미 지원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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