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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혜택

2025년 확대된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알아보기

by 급항해사 2025. 2. 4.

2025년부터 육아휴직이 확대됩니다.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분할 사용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확대됩니다. 또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됩니다.

 

그럼 확대된 2025년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 2025년 대폭 확대된 임신기 육아지원제도 알아보기

 

2025년 대폭 확대된 임신기 육아지원제도 알아보기

2025년부터 육아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특히 임신기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었는데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존 임신 후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확대되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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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시 개정된 2025년 육아지원제도 알아보기

 

출산시 개정된 2025년 육아지원제도 알아보기

2025년부터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는 90일로 늘어나며, 급여지원은 중소기업은 90일에서 100일, 대규모 기업은 30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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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확대된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알아보기 바로가기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월 최대 250만원의 급여,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고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월 최대 150만원을 육아휴직 기간과 복직 후 나누어 받았지만, 이제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전액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지원 내용

항목 급여
지급 방식 급여의 100%를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
일반 급여 1 ~ 3개월 250만원 (통상임금의 100%)
4 ~ 6개월 200만원 (통상임금의 100%)
7개월 ~ 160만원 (통상임금의 80%)
특례 급여 부모함께 육아휴직
(생후 18개월 이내)
생후 18개월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 모두(동시, 순차) 육아휴직 사용시 
첫 6개월 급여 인상

- 1달 : 250만원 / 2달 : 250만원 / 3달 : 300만원 
  4달 : 350만원 / 5달 : 400만원 / 6달 : 450만원 
한부모 첫 3개월 급여 인상 - 월 최대 300만원
※ 4개월 이후 일반 급여 적용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분할횟수 확대

부모 각각 1년 6개월 휴직 분할횟수 3회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지원 내용

항목 기존 개편
사용 기간 부모 각각 1년 부모 각각 1년 6개월
분할 횟수 2회
(3번에 나누어 사용)
3회
(4번에 나누어 사용)

 

육아휴직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시작하면 출산휴가와 함께 통합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신청 절차

육아휴직 신청(근로자)
-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사업주)
-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 지급요건 심사(고용센터)
- 급여 지급

 

ㅇ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및 우편 신청
육아휴직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Tel - 1350) 또는 고용24누리집

 

고용24누리집 바로가기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자세한 내용은 정책공감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확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바로가기)

 

[정책사용설명서] 2025년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 급여 월 최대 25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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