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은 피해 유형에 따라 재해피해, 일시적 경영애로 중 하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재해피해는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의 피해, 일시적 경영애로는 지역경제 어려움, 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재해 피해 또는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재해피해 소상공인은 연 2.0%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감염병이나 지역 경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재해피해와 일시적 경영애로에 따른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지원 대상 및 융자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재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연 2.0% 금리로 최대 1억원 융자 |
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최대 1억원까지 연 2.0%의 낮은 금리로 긴급 지원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지원 대상
-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은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 및 군수, 구청장 또는 읍 , 면, 동장에게 피해 신고하여 발급 |
ㅇ 융자 조건
대출 한도 |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최고 1억원 |
대출 금리 | 연 2.0% (고정금리) |
대출 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ㅇ 신청 방법
1)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소상공인)은 자연재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 및 군수, 구청장 또는 읍 · 면 · 동장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증서 신청 · 발급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할 경우)
보증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보증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사전 보증상담을 보증기관과 통하여 보증 가능 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대출 신청 · 실행
대출 실행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 및 실행하시면 됩니다.
경남은행 | 광주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부산은행 |
산립조합중앙회 | 산업은행 | 새마을금고 | 신협중앙회 | 아이엠 |
우리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 하나은행 | 한국스탠다드차타드 |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지역경제 위기, 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원 융자 |
지역경제위기나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최대 7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지원 대상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
< 매출감소 확인예외 > -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
|
1)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 | |
2)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소재 | |
3) 상권활성화구역 · 자율상권구역에 소재 | |
4)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에 소재 등 |
< 매출감소 확인 > - 아래 경영애로 사유로 매출감소 피해 입은 소상공인 |
|
경영애로 사유 1) ~ 5) 중 1개 이상 해당 |
1) 감염병확산에 따른 영업 피해를 입은 경우 ※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
2)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인접 읍 · 면 · 동에 소재 | |
3) 상권활성화구역 · 자율상권구역 인접 읍 · 면 · 동에 소재 | |
4) 환경부 인증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우수 제조업체 | |
5)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매출 감소 피해 | 직전 매출이 직전전 매출과 비교하여 10% 이상 감소 |
ㅇ 융자 조건
대출 한도 | -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최고 7천만원 |
대출 금리 | - 3.12% (분기별 변동금리) ※ 2024년 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24년 10월 10일부터 적용) ※ 분기별로 기준금리 변동 가능 |
- 1) 정책우대, 2) 정책배려 대상이거나, 3) 사회안정망 이용시, 유형별 0.1p%씩, 최대 0.3p% 우대금리 지원 1) 소진공 · 민간은행에서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2) 여성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3)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
|
대출 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ㅇ 신청 방법
1) 지원대상 확인서 신청 및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
2) 보증서 신청 및 발급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할 경우)
보증기관 방문 및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신용 및 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사전 보증상담을 통하여 보증기관과 보증 가능 한도를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3) 대출신청 및 실행
대출실행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 및 실행하시면 됩니다.
경남은행 | 광주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부산은행 |
산립조합중앙회 | 산업은행 | 새마을금고 | 신협중앙회 | 아이엠 |
우리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 하나은행 | 한국스탠다드차타드 |
▣ 유의할 점
ㅇ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자금을 신청하기 전에 안내자료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시에 자금 대출이 안될 수 있습니다.
ㅇ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ㅇ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정책자금은 선착순으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시에 당해 연도 대출이 안될 수 있습니다.
ㅇ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Tel) 1357 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공감 긴급경영안정자금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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