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8회 제공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여 마음 건강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이 사업은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신청은 가까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그럼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은 마음투자지원사업을 통해 심리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해당자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및 소득 기준 없음) |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
- 지원 제외
- 약물 및 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지원 내용
바우처 총 8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전문 심리상담 이용가능한 바우처가 8회 제공됩니다. 1회당 최소 50분, 1:1 대면 상담으로 진행이 되고, 발급된 바우처는 120일 이내 사용 가능하며, 지원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서비스 유형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에 의해 1급과 2급으로 유형이 구분되며 서비스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기준 | |
1급 유형 | 국가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 |
2급 유형 | 국가자격 | 정신건겅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
유형별 서비스 가격 및 지원금
1회당 서비스 가격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단가에서 0~30% 본인부담이며,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은 차등됩니다.
(단,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금 면제)
- 1급 유형 서비스 가격 및 지원금
서비스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본인 부담률 |
서비스 가격 (1회당) | 서비스 가격 (총 8회)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1급 유형 |
70% 이하 | 0% | 80,000원 | - | 640,000원 | 640,000원 | - | 640,000원 |
70% 초과 ~ 120% 이하 |
10% | 72,000원 | 8,000원 | 576,000원 | 64,000원 | |||
120% 초과 ~ 180% 이하 |
20% | 64,000원 | 16,000원 | 512,000원 | 128,000원 | |||
180% 초과 | 30% | 56,000원 | 24,000원 | 448,000원 | 192,000원 |
- 2급 유형 서비스 가격 및 지원금
서비스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본인 부담률 |
서비스 가격 (1회당) | 서비스 가격(총 8회)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2급 유형 |
70% 이하 | 0% | 70,000원 | - | 7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70% 초과 ~ 120% 이하 |
10% | 63,000원 | 7,000원 | 504,000원 | 56,000원 | |||
120% 초과 ~ 180% 이하 |
20% | 56,000원 | 14,000원 | 448,000원 | 112,000원 | |||
180% 초과 | 30% | 49,000원 | 21,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신청 방법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2024년 하반기를 8만 명으로 시작하여 2027년까지 50만 명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 신청 기간
2024년 7월 1일 (월) ~ 12월 31일 (화) |
2) 신청 방법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
1급 또는 2급 유형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서 제출 (신청하면 서비스 유형은 변경 불가) |
대상자별 증빙서류 및 신청 서류 지참해야 하며 2024년 10월부터 온라인(복지로) 신청 예정입니다.
신청 서류
기본 서류 | ㅇ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ㅇ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대상자별 증빙 서류 |
구분 | 증빙서류 |
ㅇ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센터, Wee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사설 심리상담센터 제외 |
|
ㅇ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ㅇ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
ㅇ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
ㅇ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 된 자 |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3) 바우처 발급
바우처 신청을 10일 이내에 발급받아야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4) 심리상담 서비스 신청 및 지원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심리상담을 신청한 후, 본인부담금 납부, 심리상담을 받은 뒤에 바우처로 결제하면 됩니다.
더 관련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Tel) 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공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바로가기)
이 점 참고하시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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