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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혜택

마음투자지원사업을 통한 심리상담 대상 및 내용, 신청 알아보기

by 급항해사 2024. 9. 1.

안녕하세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8회 제공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여 마음 건강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이 사업은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신청은 가까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그럼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심리상담 내용 바로가기

 

지원 대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은 마음투자지원사업을 통해 심리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해당자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및 소득 기준 없음)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 지원 제외 

- 약물 및 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바우처 총 8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전문 심리상담 이용가능한 바우처가 8회 제공됩니다. 1회당 최소 50분, 1:1 대면 상담으로 진행이 되고, 발급된 바우처는 120일 이내 사용 가능하며, 지원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서비스 유형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에 의해 1급과 2급으로 유형이 구분되며 서비스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기준
1급 유형 국가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2급 유형 국가자격 정신건겅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유형별 서비스 가격 및 지원금

1회당 서비스 가격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단가에서 0~30% 본인부담이며,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은 차등됩니다.

(단,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금 면제)

 

- 1급 유형 서비스 가격 및 지원금

서비스 
유형
기준
중위소득
본인
부담률
서비스 가격 (1회당) 서비스 가격 (총 8회)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1급
유형
70% 이하 0% 80,000원 - 640,000원 640,000원 - 640,000원
70% 초과 ~
120% 이하
10% 72,000원 8,000원 576,000원 64,000원
120% 초과 ~
180% 이하
20% 64,000원 16,000원 512,000원 128,000원
180% 초과 30% 56,000원 24,000원 448,000원 192,000원

 

- 2급 유형 서비스 가격 및 지원금

서비스 
유형
기준
중위소득

본인
부담률
서비스 가격 (1회당) 서비스 가격(총 8회)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2급
유형
70% 이하 0% 70,000원 - 70,000원 560,000원 - 560,000원
70% 초과 ~
120% 이하
10% 63,000원 7,000원 504,000원 56,000원
120% 초과 ~
180% 이하
20% 56,000원 14,000원 448,000원 112,000원
180% 초과 30% 49,000원 21,000원 392,000원 168,000원

 

신청 방법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024년 하반기를 8만 명으로 시작하여 2027년까지 50만 명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 신청 기간

2024년 7월 1일 (월) ~ 12월 31일 (화)

 

2) 신청 방법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1급 또는 2급 유형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서 제출 (신청하면 서비스 유형은 변경 불가)

 

 

대상자별 증빙서류 및 신청 서류 지참해야 하며 2024년 10월부터 온라인(복지로) 신청 예정입니다. 

신청 서류

기본 서류 ㅇ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ㅇ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2024_사회보장급여-신청서.pdf
0.20MB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2024_사회서비스-이용자-준수사항-동의서.pdf
0.12MB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마음투자사업_개인정보수집-동의서-1.pdf
0.19MB

 

대상자별
증빙 서류
구분 증빙서류
ㅇ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센터,       Wee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사설 심리상담센터 제외
ㅇ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ㅇ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ㅇ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ㅇ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
    된 자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3) 바우처 발급

바우처 신청을 10일 이내에 발급받아야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4) 심리상담 서비스 신청 및 지원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심리상담을 신청한 후, 본인부담금 납부, 심리상담을 받은 뒤에 바우처로 결제하면 됩니다.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제공기관 바로가기

 

서비스기관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 사업구분 아이콘 목록                                     --> 총0건 검색되었습니다.(기관 명 가나다순) * 기저귀‧조제분유 판매점포 현황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나들가게 홈

www.socialservice.or.kr:444

 

더 관련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Tel) 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자세한 내용은 정책공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바로가기)

 

[정책사용설명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울·불안을 겪는 모든 국민에게 심리상담 제공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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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 참고하시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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