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2분기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운영하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접수 기간 및 지원 내용, 접수 자금, 지원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접수 기간
24년 4월 1일 9시부터 접수 받고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자금별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내용 | |
지원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
대출 한도 | 소상공인정책자금(직대, 대리)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동일기업당 총 5억원 이내 * 재해자금은 대출한도(5억원)와 별도로 운용 |
담보 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
v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고 금융기관엣 대출 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 대환대출은 대출 진행시 보증서 불필요 |
|
v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 진행 | |
대출실행 금융기관(18곳)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 대환대출(12곳)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
유의 사항 | v 자금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v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v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 |
v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자금
세부 자금명 | 대상 | 금리 | 한도 | 기간 |
일반자금 | 업력 무관 소상공인 | 기준 + 0.6%p | 7천만원 | 5년(2년 거치) |
긴급경영 (일시적경영애로) |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소재 소상공인 |
기준금리 | 7천만원 | 5년(2년 거치)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 기업 소상공인 | 2.0% | 1억원 | 7년(2년 거치) |
청년고용연계자금 | ★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1)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2) 전체 상시 근로자의 505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3)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기준금리 | 7천만원 | 5년(2년 거치) |
소공인특화자금 (운전)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 기준 + 0.6%p | 1억원 | 5년(2년 거치) |
소공인특화자금 (시설) |
5억원 | 8년(3년 거치) | ||
대환대출 | 중 · 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 · 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 4.5% | 5천만원 | 10년(거치기간 없음) |
※ 정책자금 기준금리 : 3.43% (24년 2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분기별 변동) ※ 상세 지원내용은 안내자료 참고 |
지원 절차
- 제출할 서류
공단은 신청 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마이데이터를 신청자의 동의를 얻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단,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오니 아래 참고하시면 됩니다.
(확인서 발급 심사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 |
공단 확인 | ||
공통 | 본인 및 업체 인증 | 신분증 | ㅇ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 ㅇ | ||||
상시근로자 확인 | 구분 | 서류 종류 | ㅇ |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택 1 |
||||
★ 소상공인 확인서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함 | |||||
매출액 확인 | v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중 택1 - (필요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환형신고서 중 택 1(신청자 제출) |
ㅇ | |||
자금별 추가서류 | v 안내자료 참고 | ㅇ |
구분 | 제출 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신청자 제출 |
공단 확인 | |
우대 조건 |
해당 시 | ※ 아래 서류 중 택 1 / 중복 우대 불가 | ||
1)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 ㅇ | |||
2)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패이 가맹현황 조회) | ㅇ | |||
3) 여성기업확인서 | ㅇ | |||
4) 장애인기업확인서 | ㅇ | |||
5)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ㅇ | |||
6)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팅 수진업체 | ㅇ | |||
7)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 ㅇ | |||
8)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확인서 | ㅇ | |||
9)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 ㅇ |
문의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Tel) 1357 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지사항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접수 안내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도 참고하시고 접수도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바로가기)
- 진행 절차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행 절차 | |||
확인서 신청 · 접수 (소진공 - 온라인 접수) |
(보증서 신청 · 발급) (보증기관 - 온라인/방문 접수) |
대출 신청 · 실행 (금융기관 - 방문 접수) |
|
보증서부 대출 | 지원대상 여부 판단 | 신용 · 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
보증서를 통해 대출 |
신용 · 담보부 대출 | 신용 · 담보 평가 후 대출 | ||
★ 신용보증서(지역신용보증재단)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보증기관과 사전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 한도 확인 후 신청 · 접수 하시면 됩니다. ★ 확인서 유효기간 내, 금융기관으로 최종 대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예외로 진행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외 1) 긴급경영안정자금(상시 접수) | |||
재해확인증 발급 (지자체 - 방문 접수) |
(보증서 신청 · 발급) (보증기관 - 온라인/방문 접수) |
대출 신청 ·실행 (금융기관 - 방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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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부 대출 | 재해 피해금액 확인 | 신용 · 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
보증서를 통해 대출 |
신용 ·담보부 대출 | 신용 · 담보 평가 후 대출 |
예외 2) 대환대출 | |||
지원대상 확인 (소진공) |
은행 확인서 발급 (기존 대출 은행) |
대환대출 접수 심사 · 실행 (대환대출 취급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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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출 |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 (중 · 저 신용 소상공인 확인) |
제한대상 여부 확인 및 자체심사 후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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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 애로 대출 |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 (중 · 저 신용 소상공인 확인) |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 발급 |
제한대상 여부 확인 및 자체심사 후 대출 |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지사항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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