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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혜택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자 및 내용, 신청 방법, 담당 연락처 알아보기

by 급항해사 2024. 4. 2.

 

전세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상자 및 내용, 신청 방법, 담당 연락처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게비 지원 알아보기

 

지원 대상자

  내용
자격 조건 전세 피해자(외국인 포함)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를 받은 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지역 조건 전세피해주택 소재지가 경기도
예)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타 시 · 도로 전출 지원은 가능
      타 시 · 도에서 전세피해를 입고 경기도로 전입 지원은 불가능
중복수혜 제외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는 제외

 

 

지원 내용

본인 계좌로 100만 원 (1회)이 지원대상 가구당 신청인(=피해자)에게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 제출할 서류

  준비할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초본
직접 첨부 v 주민등록초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v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v 신분증 사본
v 통장 사본(피해자 명의)

 

 

- 신청 방법

  신청 방법
등기,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전세피해지원 담당부서
온라인 경기민원24(http://gg24.gg.go.kr) - 온라인 신청하기 바로가기
※ 단,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고 타 시,도로 전출 간 피해자는 전세피해지원센트로 등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지 지원 신청하기 바로가기

 

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 (지역조건) 전세피해주택 소재지가 경기도 (ex)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타 시ㆍ도로 전출 ☞ 지원 ○ 타 시ㆍ도에서 전세피해를 입고 경기도로 전입 ☞ 지원 × ○ (자격조

gg24.gg.go.kr

 

 

담당 연락처

순번 소속 기관 연락처 부서
1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031) 242 - 2450 콜센터
2 수원시 031) 228 - 2975  토지정보과
031) 369 - 2250
031) 369 - 2251
3 용인시 031) 324 - 3384 주택과
4 성남시 031) 729 - 8814 주택과
5 부천시 031) 625 - 3611 주택정책과
6 화성시 031) 5189 - 6069 주택과
7 안산시 031) 369 - 1995 토지정보과
031) 369 - 1950
8 안양시 031) 8045 - 2988 주택과
9 평택시 031) 8024 - 4672 주택과
031) 8024 - 4672
10 시흥시 031) 310 - 3850 주택과
031) 310 - 3851
11 김포시 031) 980 - 2414 주택과
12 광주시 031) 760 - 3786 토지관리과
031) 760 - 2761
13 광명시 02 - 2680 - 0767 주택과
민원토지과
02 - 2680 - 2756
14 군포시 031) 390 - 0151 민원봉사과
031) 390 - 0481
15 하남시 031) 790 - 5137 주택과
031) 790 - 5423
16 오산시 031) 8036 - 7765 주택과
17 이천시 031) 644 - 2401 주택과
031) 644 - 2403
18 안성시 031) 678 - 3129 주택과
19 의왕시 031) 345 - 2341 민원지적과
031) 345 - 2347
20 양평군 031) 770 - 2363 민원토지과
21 여주시 031) 887 - 2956 건축과
22 과천시 02) 3677 - 2641 도시정비과
23 고양시 031) 8075 - 3138 주택과 /
토지정보과
031) 8075 - 3104
24 남양주시 031) 590 - 4734 주택과
031) 590 - 4759 부동산관리과
25 파주시 031) 940 - 4757 주택과
031) 940 - 4756
031) 940 - 4706
26 의정부시 031) 828 - 4681 토지정보과
031) 828 - 4682
27 양주시 031) 8082 - 6562 도시재생과
28 구리시 031) 550 - 8821 건축과
29 포천시 031) 538 - 2681 건축과
30 가평군 031) 580 - 4779 건축과
31 연천군 031) 839 - 2402 건축과
32 동두천시 031) 860 - 2392 건축과
031) 860 - 2151 민원봉사과

 

 

더 내용을 참고하시려면 경기민원24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 (지역조건) 전세피해주택 소재지가 경기도 (ex)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타 시ㆍ도로 전출 ☞ 지원 ○ 타 시ㆍ도에서 전세피해를 입고 경기도로 전입 ☞ 지원 × ○ (자격조

gg24.gg.go.kr

 

이 점 참고하시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