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따뜻한 행보가 시작됩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이 1월부터 확대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 2월 중에는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시작되어 가계 부담을 덜어주며, 올해에는 이자부담 경감 제도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이 2월 중에 신설되어 자금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따뜻한 정부의 힘이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빛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이용을 위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 이용 소상공인 | ||
지원 내용 | 구분 | 2023 | 2024 |
지원 비율 | 20 ~ 50% | 50 ~80% | |
지원 규모 | 2만 5천명 | 4만명 | |
납입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최대 5년간 지원 | |||
신청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go.sbiz.or.kr) | ||
문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Tel) 1357 |
2024년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최대 80%까지 납입보험료를 5년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돕는데, 이번 해에는 4만 명에게 이 혜택이 제공됩니다.
지원 신청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이뤄집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사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전기요금 부담 경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 지원 대상
매출액 기준으로 국세청 부가세 또는 사업장현황 신고 기준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사업자에게 지원이 진행됩니다.
- 지원 내용
각 소상공인별로 1인당 2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총 약 126만 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 지원 조건
직접 계약자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
비계약 사용자 | 본인명의 직접계약은 아니지만 타인명의, 관리비고지서 등 전기사용을 하고 있는 자 |
지원 요건 | 활동사업자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 사업자 |
매출액 기준 : 국세청 부가세 또는 사업장현황 신고 기준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사업자 | |
전기요금 계약종 :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
- 지원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신청 및 지원 조건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부담 경감 제도, 자영업자 · 소상공인 혜택 확대
- 지원 대상
제2 금융권에서 5~7%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이에는 농 · 수 ·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포함됩니다.
- 지원 내용납부한 이자 중에 일부 환급 지원이 되며 세부 운영방안은 추후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대환대출 신설, 소상공인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중 · 저신용 소상공인이 이에 해당됩니다.
- 지원 내용
24년 예산안 발표(23년 08월 31일) 이전 대출에 한정되며 사업자 대출 중 7% 이상 대출을 4.5%로 전환합니다.
세부 운영방안 및 협약은행 등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며, 한도는 5,000만 원이며 기간은 10년 이내입니다.
이를 통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정부 사이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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