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제조업,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과 같은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한 청년들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각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이 제공되며, 이러한 노력으로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득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접수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수준
취업 후 3개월 차 100만 원, 6개월 차 100만 원 지원되어 최대 200만 원 지원됩니다.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허용됩니다.
지원 대상
23년 10월 1일 ~ 24년 9월 30일 기간 중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으로 3개월 이상 근속 (만 15세 ~ 34세) |
※ 취업애로청년 우대하여 선발 - 실업기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사업운영지침에 따름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지원 요건
★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빈 일자리 :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제조업이 아닌 빈 일자리 기업은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여부 확인 필요 |
★ 정규직으로 취업후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
★ 세부 요건 1) 빈 일자리 업종은 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제조업 전체가 대상임 그 외 23년 관계부처 추천을 받은 농업, 해운업, 수산업, 음식점업 대상기업은 누리집 '고용24'에서 확인가능 2) 우선지원대상 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은 신청인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신청인 포함) 기업에 해당해야 함 3)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하며, 취업애로청년은 선정시 우대함 4) 취업 · 근속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이 확인되어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어야 함 |
접수 기간 (정규직 채용일 기준 3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
회차 | 채용 기간 | 접수 기간 | 지원금 지급기간 |
4 - 1월 | 23년 10월 1일 ~ 24년 1월 14일 | 24년 4월 1일 ~ 24년 4월 14일 | 사업참여 접수기간 마지막일로부터 14일내 지급 (초일산입, 보완일 제외, 휴일 · 공휴일 제외) |
4 - 2월 | 23년 10월 1일 ~ 24년 1월 29일 | 24년 4월 16일 ~ 24년 4월 29일 | |
5 - 1월 | 23년 10월 1일 ~ 24년 2월 14일 | 24년 5월 1일 ~ 24년 5월 14일 | |
5 - 2월 | 23년 10월 1일 ~ 24년 2월 29일 | 24년 5월 16일 ~ 24년 5월 29일 | |
6 - 1월 | 23년 10월 1일 ~ 24년 3월 14일 | 24년 6월 1일 ~ 24년 6월 14일 | |
6 - 2월 | 23년 10월 1일 ~ 24년 3월 29일 | 24년 6월 16일 ~ 24년 6월 29일 | |
7 - 1월 | 23년 10월 2일 ~ 24년 4월 14일 | 24년 7월 1일 ~ 24년 7월 14일 | |
7 - 2월 | 23년 10월 17 ~ 24년 4월 29일 | 24년 7월 16일 ~ 24년 7월 29일 |
신청 방법
1. 회원 가입 | 간편가입의 경우 본인인증 필요 |
2. 신청 하기 | 1) 신청인 정보 : 병역사항 기입 |
2) 지급 정보 : 본인명의 계좌번호 입력 (토스뱅크 및 케이뱅크는 지원 불가능한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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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장 정보 : [검색]버튼 → (팝업창) 고용보험에 가입된 소속사업장 안내 → [적용]버튼 소속 사업장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 해당되지 않을 경우 확인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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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기관 정보 : 청년 근로자가 직접 운영기관 선택 신청하지 않은 경우, 무작위로 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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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요건 - [정규직채용일]에 근로계약서 상 정규직채용일을 선택 - [피보험자 수 조회]버튼 선택(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신청가능 - [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상에 주 소정근로 시간 입력 -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선택 (취업애로청년 증빙자료 제풀 필) |
|
6) 지원제외 청년 : 지원제외 청년 확인 필 | |
7) 첨부파일 : 증빙자료 제출(개인정보 있을시, 압축 또는 암호 지정하여 첨부) | |
8)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 |
9) 신청하기 : [신청하기] 클릭 시, 청년의 사업 참여신청 (임시저장의 경우, 참여신청 아님) | |
3. 현황 확인 | 마이페이지 - 참여프로그램 관리에서 현황 확인 가능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하기 바로가기 (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신청 방법 및 사업소개 홍보자료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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