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정부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를 위해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이 지원사업의 규모가 이전보다 상당히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지원되는 금액, 지원 대상 및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금액
- 보일러 1 대당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 지원 해당 대상
저소득층,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이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관할 지자체의 보조금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복지시설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2)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자
3)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6)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7)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10) 기본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산정기준표 합산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2024. 01. 01 이후) |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 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 (단위 : 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3인 | 70% 이하 | 117,390 | 60,090 | 118,470 |
4인 | 142,350 | 93,620 | 144,020 | |
5인 | 167,880 | 125,950 | 169,860 |
- 지원 예외 대상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 단, 승인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단, 제3호의 시범사업에 선정된 공공 임대주택은 예외적으로 허용)
※ 「주택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5조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신청 방법
- 설치 지역의 관할 시 · 군 · 구청 환경부서에 방문하시어 신청
보일러 설치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신청 공고 기간 및 연락처, 담당부서는 에코스퀘어 지자체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의 보조금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에코스퀘어 지자체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은 에코스퀘어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에코스퀘어 누리집 -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사이트 바로가기
이 점 참고하시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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