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를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2차로 청년월세를 한시 특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격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격 조건
- 신청 대상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 ~ 2005년생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 ~ 2006년생 |
19 ~ 34세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자 청년(청약통장 필수)이 신청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 보증금 + 월세 합산 90만 원 내외) 시, 한시 특별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지원 제외 대상
v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v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v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v 직계존속 · 형제 ·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v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v 1실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이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신청은 2025년 2월 25일 화요일 24시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월세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매월 분할 지원됩니다. 단,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입니다.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복지로 어플 또는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사이트 (bokjiro.go.kr)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로그인 후 회원가입하고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청년 본인이 원칙으로 진행이 되나, 불가피할 시 대리인(v법정대리인, v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v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 단,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안되며, 본인 명의의 개설이 어려운 경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준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청년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을 알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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