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들에게 연 최대 100만 원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경기도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신의 꿈을 펼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그럼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분기별 신청기간 및 지급 일정, 신청 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연령
1999년 1월 2일 ~ 2000년 1월 1일 출생자로 1월 1일 기준으로 만 24세 청년이 해당됩니다.
- 거주지
경기도 거주자로 경기도 주민등록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해당되는 거주자
(단, 의정부, 성남시는 제외됩니다.)
지급 금액
연 최대 100만 원으로 4분기 지급되어 1인당 분기별 25만원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
사용 가능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을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단,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원 이상 점포 제외) |
시 · 군 지역 화폐(초본상 주소지 시 · 군) | v 지역화폐 : 경기지역화폐 v 시흥, 김포 : 모바일 그 외 시군 : 카드 |
분기별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 2024년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지급 일정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연령 기준일 | 2024년 1월 1일 | 2024년 4월 1일 | 2024년 7월 1일 | 2024년 10월 1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1999년 1월 2일 ~ 2000년 1월 1일 |
1999년 4월 2일 ~ 2000년 4월 1일 |
1999년 7월 2일 ~ 2000년 7월 1일 |
1999년 10월 2일 ~ 2000년 10월 1일 |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9일 ~ 3월 29일 |
2024년 5월 30일 ~ 6월 28일 |
2024년 8월 29일 ~ 9월 30일 |
2024년 10월 31일 ~ 11월 29일 |
심사 · 선정 기간 | 2024년 3월 4일 ~ 4월 9일 |
2024년 6월 5일 ~ 7월 10일 |
2024년 9월 5일 ~ 10월 10일 |
2024년 11월 5일 ~ 12월 10일 |
지급 개시 | 4월 20일 | 7월 20일 | 10월 20일 | 12월 20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사이트 바로가기
- 신청 내용
1) 신청서 작성 | v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v <지난 분기 소급> 23년 2분기 ~ 23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v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v 기타 인적사항 작성 |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
3) 신청정보 작성 | v 주민등록초본 첨부(2024년 2월 29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v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2024년 2월 29일 ~ 3월 29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등록) |
v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v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 해외거주 · 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v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주민등록등본초본 (2024년 2월 29일 이후 발급본) |
v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v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v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024년 2월 29일 ~ 3월 29일 발급본) |
해당자에 한함 |
- 선택 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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