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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농림 · 어업 달라지는 정책 알아보기

by 급항해사 2024. 8. 2.

안녕하세요. 하반기부터 달라지게 되는 농림 · 어업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바로가기

 

주민 참여에 기반한 농촌공간계획 수립 추진

농촌공간계획은 난개발과 소멸에 대응해 농촌을 삶 · 일 · 쉼터로 만드는 새로운 정책 플랫폼입니다.

농촌을 국민의 삶 · 일 · 쉼터로 만드는 새로운 농촌공간계획 정책 플랫폼 도입 · 추진

<2025년까지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
[국가 기본방침] 기본방향 등 제시(10년) ▶ [시 · 군 기본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 · 재생 추진방향 마련(10년) ▶ [시 · 군 시행계획] 구체적 실행방안 수립(5년)
- 농촌을 주거, 산업, 재생에너지, 경관 등 기능별로 구획하여 규제 완화, 주거지역 생활SOC확충, 산업 기반 활성화 등 추진
  [농촌특화지구]도입 :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 축산, 농촌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 중앙 - 지자체 '농촌 협약' 체결로 사업 통합 지원 (5년간 최대 300억 원), 농촌 특화 지구와 연계한 규제 완화
- 주민들도 주민제안 및 주민협정 제도 통해 계획 수립 · 실천에 참여

 

각 시 · 군은 주민과 함께 농촌 공간을 기능별로 재구조화하고, 주거 · 정주 여건 및 경제 · 일자리 기반 활성화 등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합니다. 

 

 

전국 139개 농촌 시 · 군은 정부의 국가 기본방침을 토대로 2025년까지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중앙과 지자체가 '농촌협약'을 통해 사업을 통합 지원(5년간 최대 300억 원)하고, 규제 완화로 실효성을 높입니다.

 

주민들은 주민제안 및 주민협정 제도를 통해 계획 수립과 실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 보도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보도자료

 

www.mafra.go.kr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 · 개편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시장 화성화
-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까지 판매 (2024년 하반기부터)
  [기존] 청과, 양곡, 축산, 가공식품 ▶ [추가] 수산
- 수산물 거래 개시 후 2027년까지 거래 품목 193개까지 확대
  [가락시장 기준, 2024년 121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하며, 2024년 하반기부터 수산물도 거래합니다.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현재 121개에서 193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업무규정 개정 안내 공지사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바로가기)

 

농식품 청년 · 초기기업 전(全)주기 투자 확대

청년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농식품 성장펀드(2024년 10월 결성)
- 성장 단계별 전용 펀드 신설 및 확대 [2023년 152억원 → 2024년 470억원], 농식품 청년기업 대상 펀드 운용체계 개편
  ※ [창업 초기 단계] Start - up 펀드, 70억원 ▶ [사업화 단계] Step - up 펀드, 200억원 ▶ [후속투자 유치 단계] Scale - up 펀드, 200억원
- 올해 10월 신규 펀드 결성 후 농식품 청년기업 투자 예정

 

2024년 10월, 청년기업의 전(全) 주기를 지원하는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를 결성 예정입니다. 기존 '영파머스 펀드'를 대체해 성장단계별 전용 펀드를 신설하고, 펀드 규모를 2023년 152억 원에서 2024년 470억 원으로 확대하여 농식품 청년기업에 본격 투자를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보도자료

 

www.mafra.go.kr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추진

복잡하고 다양한 업종별 어업규제를 총허용어획량제도(TAC) 적용을 전제로 완화 [2024년 7월 1일]
- 연근해어업인이 총허용어획량(TAC) 등 이행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그물코 · 어구 규격 · 선복량 등 완화된 어업규제를 적용
  ※ 2024년 7월 ~ 2025년 6월 말까지,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참여하는 연근해어업인 대상
  ※ 연안통발 그물코 금지규격(22mm → 18mm), 실뱀장어안 강망 어구 크기(20m → 35m) 등 업종별 수요에 따른 규제완화 추진

 

2024년 7월 1일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조업실적 보고 등 수산업법의 이행조건을 준수하는 사업 참여자에게 연안통발, 실밤장어안강망 등 15개 업종대상 15개 규제완화 어업규제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보도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국문 대표 홈페이지

www.mof.go.kr

 

이 점 참고하시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whatsne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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