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메프와 티몬 사태로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가 추진됩니다. 이 지원책은 피해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을 유예하여 소상공인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원 대상 및 지원 방식, 신청 기간, 신청 방법, 필수 서류,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2024년 5월 ~ 7월 기간 동안 위메프와 티몬을 통한 판매대금(결제내역)이 확인되는 소상공인 |
현재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원금상환 중이거나, 2025년 8월까지 상환이 도래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세금체납, 연체, 휴 · 폐업 등은 지원 제외하되, 2024년 7월 10일 ~ 8월 7일 기간 중 발생한 연체(원금+이자)는 연체이자 해소 시 지원가능 |
지원 방식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아 재약정 후 첫 도래하는 대출원금 상환예정분부터 거치기간 12개월(4회차) 부여하고 그만큼 만기도 연장 |
※ 해당 월 상환일 이후에 약정한 경우 다음 회차부터 12개월(4회차) 연장 ※ 거치기간 동안 이자는 정상 납부하며,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신청 기간
2024년 8월 7일 (수) 10:00 ~ 2025년 8월 6일 (수) 18:00 시까지 신청받습니다.
신청 방법
공단의 만기연장 · 상환유예 확인서를 발급받고 보증서 조건변경(보증기간 연장) 후 대출실행 금융기관 방문 · 신청 |
※ 확인서 온라인 신청 및 발급 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 로그인 ▶ 대출관리 ▶ 만기연장(상환유예) ▶ 대리대출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 만기연장 대상대출 선택 |
대출실행 시 보증서를 담보로 설정하지 않은 소상공인이신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필수 서류
2024년 5월 ~ 7월 기간 동안 위메프와 티몬을 통한 판매대금(결제대금) 증빙자료 |
- 위메프와 티몬의 판매자 관리자페이지의 2024년 5월 ~ 7월 결제내역 + 사업자정보 출력물(화면캡쳐) |
- 현장 신청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 지참 |
금융기관 재약정 및 보증기관 조건 변경 시 필요서류는 각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첨부파일은 소상공인정책자금 공지사항 첨부파일 3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바로가기)
주의 사항
< 주의할 점 > |
- 만기연장 · 상환유예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임 |
- 익월(T+1월)에 도래하는 원금상환을 유예하기 위해서는 당월(T월)말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금융기관(보증기관) 승인을 완료할 필요 |
- 신청일 기준 대출원금 거치기간이 3개월 이내 남은 경우만 만기연장 · 상환유예 지원 가능, 상환기간이 3개월 미만 남은 경우 지원 불가 |
- 대출은행(또는 보증기관)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만기연장 · 상환유예 지원불가 ※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 심사에 따라 만기연장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음 |
- 만기연장 · 상환유예 지원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및 이자는 당사자 부담 |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중소기업통합콜센터(Tel - 1357), 공단 지역센터, 금융기관, 보증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바로가기)
이 점 참고하시어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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