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2 2025년 대폭 확대된 임신기 육아지원제도 알아보기 2025년부터 육아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특히 임신기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었는데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존 임신 후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확대되며, 최대 2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또한, 난임치료 휴가는 3일에서 6일로 늘어나며,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2일 급여지원(1일 약 8만 원)도 신설되었습니다. 그럼 확대된 임신기 육아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하루 최대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 대상이 임신 후 12주 이내와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지원 대상출산을.. 2025. 1. 16.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에 월 30만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알아보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 생산성과 직무 만족도를 높인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실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면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24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그럼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ㅇ 지원 대상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고용24누리집 - [마이페이지]에서 우선지원대상 기업 여부 확인중견기업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보유 고용24누리집 바로가기 고용24_기업 www.work24.go.kr ㅇ 지원제외 대상 기업1) 주점, 갬블링 및 베팅, 무도 운영 등 유흥, 사행성 업종2) 임금.. 2024. 1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