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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혜택89

2025년 확대된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알아보기 2025년부터 육아휴직이 확대됩니다.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분할 사용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확대됩니다. 또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됩니다. 그럼 확대된 2025년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 2025년 대폭 확대된 임신기 육아지원제도 알아보기 2025년 대폭 확대된 임신기 육아지원제도 알아보기2025년부터 육아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특히 임신기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었는데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존 임신 후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서 32주 이.. 2025. 2. 4.
2025년 대폭 확대된 임신기 육아지원제도 알아보기 2025년부터 육아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특히 임신기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었는데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존 임신 후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확대되며, 최대 2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또한, 난임치료 휴가는 3일에서 6일로 늘어나며,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2일 급여지원(1일 약 8만 원)도 신설되었습니다. 그럼 확대된 임신기 육아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하루 최대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 대상이 임신 후 12주 이내와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지원 대상출산을.. 2025. 1. 16.
출산시 개정된 2025년 육아지원제도 알아보기 2025년부터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는 90일로 늘어나며, 급여지원은 중소기업은 90일에서 100일, 대규모 기업은 30일에서 40일로 확대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급여 지원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변하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럼 2025년부터 달라지는 출산 전 · 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출산 전 · 후 휴가출산 전 · 후 휴가90일 부여급여 지원중소기업 100일대규모기업 40일 출산 전 · 후 휴가는 산모의 건강과 회복을 돕기 위해 90일의 휴가와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2025년 2월 23일부터 미숙아 출산 시 휴가가 1.. 2025. 1. 15.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에 월 30만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알아보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 생산성과 직무 만족도를 높인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실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면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24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그럼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ㅇ 지원 대상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고용24누리집 - [마이페이지]에서 우선지원대상 기업 여부 확인중견기업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보유 고용24누리집 바로가기 고용24_기업 www.work24.go.kr ㅇ 지원제외 대상 기업1) 주점, 갬블링 및 베팅, 무도 운영 등 유흥, 사행성 업종2) 임금.. 2024.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