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협의, 소송지원 및 지원 알아보기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와 실질적 양육자를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협의, 소송, 추심, 제재조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등이 대상이며, 상담부터 소송, 긴급 양육비 지원까지 종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9월 27일부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제재 절차가 간소화되어 처리 속도가 빨라질 예정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도와드립니다. 그럼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19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 실질적 양육자 ㅇ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취학 중인 만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2024.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