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도전 특별자금은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했거나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 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도약과 경영 정상황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자 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재창업과 채무조정 이행의 의지를 가진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기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소상공인 |
재창업 준비와 초기단계 및 채무조정을 성실 이행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유형 1) 재창업 소상공인
< 재창업 소상공인 > | |
재창업 준비단계 | -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교육 : 50시간 이상 이수(경영교육 + 업종전문교육 40시간 이상) |
재창업 초기단계 | -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이면서 1) ~ 3)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1)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2)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3)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단, 폐업기업의 업력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
유형 2) 채무조정 소상공인
< 채무조정 소상공인 > | |
채무조정 소상공인 |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 20시간 이상 수료 |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 > |
지원 대상 :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 완료, 최근 1년 이내 희망리턴패키지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단, 개인파산자 참여 불가) |
1) 신용보증재단 |
2) 신용회복위원회(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확인서 등 제출 필요) |
3) 한국자산관리공사(채무조정지원 이후 성실상환자 정보연계 - 제출서류 없음) |
4) 법원(개인회생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개인회생 면책결정문 제출 필요) |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Tel) 135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24 재도전특별자금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 안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제한 대상
대출 제한 대상 |
◈ 세금체납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 연체 - 공단 및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경우 |
◈ 자가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 자가 사업장 ·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
◈ 휴 · 폐업 - 신청업체가 휴 · 폐업 중인 경우 |
◈ 기타 - 재창업 준비단계) 한계기업, 부채비율 700% 초과, 매출액 초과 차입금 - 법인기업) 실제경영자 부적정, 책임경영심사 관련 제한 - 사회적 물의, 허위 또는 부정 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지원 내용
재도약 ·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
경영애로를 해소하는 돈에 필요한 돈을 대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출 지원 내용
대출 내용 | |
대출 한도 | - 동일기업당(개인법인) 최대 7천만원 |
대출 기간 |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 금리 | - 기준금리 3.51% (+ 가산금리 1.6%p) * 24년 3/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24년 7월 10일부터 적용) |
-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정망 이용하면 유형별 0.1p%씩 최대 0.3% 우대금리 지원 정책우대: 소진공 및 민간은행에서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배려: 여성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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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방식 | -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가능(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신청
신청 기간
2024년 1월 15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통한 온라인 신청 - 재도전특별자금 클릭하여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재도전특별자금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 |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 사업자 | 온라인 신청 및 접수 후 소상공인센터 방문하여 대면 약정 |
관련된 문의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Tel)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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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정책공감 재도전 특별자금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바로가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공지사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바로가기)
그럼 참조하시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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