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와 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가 추진됩니다. 이는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돕고,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원 대상 및 지원 방식,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필수 서류,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2024년 5월 ~ 7월 기간에 위메프와 티몬을 통한 판매대금(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소상공인 ※ 현재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원금상환 중이거나, 2025년 8월까지 상환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
- 세금체납, 연체, 휴 · 폐업 등은 지원 제외, 2024년 7월 10일 ~ 8월 7일 기간 중 발생한 연체(원금 + 이자)는 연체이자 해소 시에 지원 가능 |
지원 방식
-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아 재약정 후 도래하는 대출원금 상환예정 분부터 거치기간 12개월(4회차) 부여하고 그만큼 만기도 연장 |
해당 월 상환일 이후에 약정을 한 경우에 다음 회차부터 12개월(4회 차) 연장됩니다.
거치기간 동안 이자는 정상 납부하며, 중도상환은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
신청 기간
2024년 8월 7일 (수) 10:00 ~ 2025년 8월 6일 (수) 18:00 |
신청 기간 확인하시어 내용 참고하시어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공단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확인서를 발급받고 보증서 조건변경(보증기간 연장) 후 대출실행 금융기관 방문 및 신청 |
※ 확인서 온라인 신청 · 발급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 로그인 ▶ 대출관리 ▶ 만기연장(상환유예) ▶ 대리대출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 만기연장 대상대출 선택 |
대출실행 시에 보증서를 담보로 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금융기관으로 방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만기연장 신청 절차
구분 | 신청 절차 | ||
보증서부 대출 | 1) (보증 기관) 보증심사 및 조건 변경 |
▶ | 2) (금융 기관) 심사 및 약정(조건) 변경 |
신용 · 담보부 대출 | (금융 기관) 심사 및 약정(조건) 변경 |
필수 서류
2024년 5월 ~ 7월 사이 위메프와 티몬을 통한 판매대금(결제내역) 증빙자료 |
- 위메프와 티몬 판매자 관리자페이지의 '2024년 5월 ~ 7월 결제내역 + 사업자 정보 출력물(화면 캡처) - 현장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신분증 지참 |
금융기관 재약정 및 보증기관 조건 변경 시에는 필요서류는 각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이 정하는 바에 준수합니다.
주의할 점
-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확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 속한 달 다음달 말일까지 임 | |
- 익월(T+1월)에 도래하는 원금상환 유예는 당월(T월)말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금융기관(보증기관) 승인 완료할 필요가 있음 | |
- 신청일 기준 대출원금 거치기간이 3개월 이내 남은 경우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가능, 상환기간이 3개월 미만 남은 시 지원 불가 | |
- 대출은행(또는 보증기관)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불가 ※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 심사에 의거해 만기연장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음 |
|
-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에 따른 추가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및 이자는 당사자 부담 |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Tel:1357), 공단 지역센터, 금융기관, 보증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금융기관, 보증기관 연락처 알아보기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공지사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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