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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혜택

위메프 · 티몬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만기연장 · 상환유예 알아보기

by 급항해사 2024. 8. 14.

안녕하세요. 위메프와 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의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원 대상 및 지원 방식, 신청 기간, 신청 방법, 필수 서류,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메프와 티몬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알아보기 바로가기

 

지원 대상

◈ 2024년 5월 ~ 7월 사이에 위메프와 티몬을 통한 판매대금(결제내역)이 확인되는 소상공인 

- 현재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원금상환 중, 또는 2025년 8월까지 상환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휴 · 폐업, 대출사고기업, 연체 등은 지원 제외하되 2024년 7월 10일 ~ 8월 7일 기간 중 발생한 연체(원금+이자)는 연체이자 해소 시에 지원 가능

 

지원 방식

◈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아 재약정 후 첫 도래하는 대출원금 상환예정 분부터 거치기간을 12개월(회차) 부여하고, 그만큼 만기도 연장
- 해당 월 상환일 이후에 약정한 경우 다음 달부터 12개월(회차) 연장
- 거치기간 동안 이자는 정상 납부,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4년 8월 7일 (수) 10:00 ~ 2025년 8월 6일 (수) 18:00

 

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센터 방문 접수

※ 연대보증인이 있는 개인 · 법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로 운영 중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현장신청 + 대면약정 방식으로 진행

※ 시설자금의 경우, 현장신청 + 대면약정 방식으로 진행(개인 · 법인 무관)

 

특별만기연장 신청 및 약정방법

사업자 유형 자금 용도  신청 방법 약정 방법
개인 사업자 운전자금 온라인 신청 전자약정
시설자금 현장 신청 대면약정
법인 사업자 운전자금 온라인 신청 대면약정
시설자금 현장 신청 대면약정

 

온라인 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 로그인 → 대출관리 → 만기연장(상환유예) → 직접대출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 만기연장 대상대출 선택 → 정산지연피해 만기연장(12개월) 선택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바로가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로그인

ols.semas.or.kr

 

현장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금융기관, 보증기관 연락처 알아보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금융기관, 보증기관 연락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 각 지역본부 및 센터 관할구역, 주소, 연락처, 금융기관(대출금융기관), 보증기관 기관 및 연락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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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2024년 5월 ~ 7월 기간 사이에 위메프와 티몬을 통한 판매대금(결제내역) 증빙 자료

 

위메프와 티몬의 판매자 관리자페이지의 2024년 5월 ~ 7월 결제내역 + 사업자정보 출력물(화면 캡처)

 

특별만기연장 현장신청 또는 대면약정 준비서류

사업자 유형 준비 서류
개인 사업자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 1) (공동)대표이사 신분증
2) 법인인감도장
3) 법인인감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5) 공동대표이사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현장신청 또는 대면약정의 경우, 사업자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심사과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서류를 제출요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신청일 기준 거치기간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만 지원 가능
  ※ 자율상환제 적용 대출의 경우, 만기연장 신청 불가
- 심사 및 약정 등의 처리기간을 염두하고 대출원금 상환예정일보다 최소 5영업일 이상 여유를 두고 신청 필요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Tel: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금융기관, 보증기관 연락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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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공지사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바로가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의 공지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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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 참고하시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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