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메프와 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의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원 대상 및 지원 방식, 신청 기간, 신청 방법, 필수 서류,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2024년 5월 ~ 7월 사이에 위메프와 티몬을 통한 판매대금(결제내역)이 확인되는 소상공인 - 현재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원금상환 중, 또는 2025년 8월까지 상환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
◈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휴 · 폐업, 대출사고기업, 연체 등은 지원 제외하되 2024년 7월 10일 ~ 8월 7일 기간 중 발생한 연체(원금+이자)는 연체이자 해소 시에 지원 가능 |
지원 방식
◈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아 재약정 후 첫 도래하는 대출원금 상환예정 분부터 거치기간을 12개월(회차) 부여하고, 그만큼 만기도 연장 |
- 해당 월 상환일 이후에 약정한 경우 다음 달부터 12개월(회차) 연장 |
- 거치기간 동안 이자는 정상 납부,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4년 8월 7일 (수) 10:00 ~ 2025년 8월 6일 (수) 18:00 |
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센터 방문 접수 ※ 연대보증인이 있는 개인 · 법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로 운영 중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현장신청 + 대면약정 방식으로 진행 ※ 시설자금의 경우, 현장신청 + 대면약정 방식으로 진행(개인 · 법인 무관) |
특별만기연장 신청 및 약정방법
사업자 유형 | 자금 용도 | 신청 방법 | 약정 방법 |
개인 사업자 | 운전자금 | 온라인 신청 | 전자약정 |
시설자금 | 현장 신청 | 대면약정 | |
법인 사업자 | 운전자금 | 온라인 신청 | 대면약정 |
시설자금 | 현장 신청 | 대면약정 |
온라인 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 로그인 → 대출관리 → 만기연장(상환유예) → 직접대출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 만기연장 대상대출 선택 → 정산지연피해 만기연장(12개월) 선택 |
현장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금융기관, 보증기관 연락처 알아보기
필수 서류
2024년 5월 ~ 7월 기간 사이에 위메프와 티몬을 통한 판매대금(결제내역) 증빙 자료 |
위메프와 티몬의 판매자 관리자페이지의 2024년 5월 ~ 7월 결제내역 + 사업자정보 출력물(화면 캡처)
특별만기연장 현장신청 또는 대면약정 준비서류
사업자 유형 | 준비 서류 |
개인 사업자 | 대표자 신분증 |
법인 사업자 | 1) (공동)대표이사 신분증 |
2) 법인인감도장 | |
3) 법인인감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 |
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 |
5) 공동대표이사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
현장신청 또는 대면약정의 경우, 사업자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심사과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서류를 제출요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신청일 기준 거치기간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만 지원 가능 ※ 자율상환제 적용 대출의 경우, 만기연장 신청 불가 |
|
- 심사 및 약정 등의 처리기간을 염두하고 대출원금 상환예정일보다 최소 5영업일 이상 여유를 두고 신청 필요 |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Tel: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금융기관, 보증기관 연락처 알아보기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공지사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바로가기)
이 점 참고하시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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