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에게 필요한 청년주거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2024년 청년주거정책 요점과 청년 주거지원 사업명 및 대상, 신청 및 문의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거정책 요점
주거 정책 | 정책 내용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 소득 5,000만원 이하 19 ~ 34세 무주택자 대상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300만 원 한도) - 이자율 최대 4.5%, 월 납입한도 2~100만원 - 대출금리 최저 연 2.2%, 최장 40년 고정금리 -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가능 ※ 청년주택드림대출 세부사항은 24년 12월 발표 예정 |
안심전세앱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상태 - 주택 시세 등 - 전세사기 예방 정보 원스톱 제공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 수도권 7억 원, 그외 지역 5억 원 이하 -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지원 사업명 및 대상
사업명 | 대상 및 내용 | 시기 | 신청방법(문의) |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공급 |
-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 청년 - 지원 내용] 역세권 등 도심우수입지에 저렴한 임대료(시세 30~ 50%)의 매입 임대주택을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 - 지원 조건]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자 |
상시 입주자 모집 | LH청약플러스 및 관할 지자체 Tel) 1600 - 1004 http://apply.lh.or.kr 바로가기 |
전세 임대 | -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30세 무주택 청년 - 지원 내용] 역세권 등 도심우수입지에 저렴한 임대료의 전세 임대주택을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 - 지원 조건]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자 |
상시 입주자 모집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Tel) 1600 - 1004 |
주택구입 · 전세자금대출 |
- 주택시장 수요 변화 및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청년(19~34세 이하) 등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한 주택구입 · 전세자금 운영 - 신혼부부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대출금액 최대 4억 원, 금리 2.15~3.25% - 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85 ㎡ 이하, 보증금 3억 원, 대출한도 2억원, 대출비용 보증금의 80% 이내, 금리 1.8~2.7% - 중소기업 취업 청년가구 전세자금대출은 부부 합산 5,000만원 이하(외벌이 3.500만원) 85 ㎡ 이하, 보증금 2억원, 대출한도 1억원, 대출비율 보증금의 80~100%, 금리 1.5% |
신혼부부 디딤돌 구입자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지속 운영 |
주택도시보증 공사 기금 e 든든 비대면 신청 및 은행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 방문접수 Tel) 1566 - 9009, www.khug.or.kr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
- 대상] 19~34세 무주택 청년, 부모와 별도 거주,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고 월 70만원 이하 월세 거주 -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지급 |
2022~2026년 한시 사업 |
-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
- 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유효한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 내용] 임차인이 가입 및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전액 및 일부 지원(최대 30만원) |
2024년 3월 4일~ | 지자체 방문 및 홈페이지 |
통합공급 임대주택 |
- 대상] 18~39세 청년 등 무주택자, 중위 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170%) - 지원 내용] 임대주택 공급(시세 35~90%수준) |
입주자 모집 공고 |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
행복주택 | - 대상] 19~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등 무주택자,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1인가구 120%) - 지원 내용] 임대주택 공급(시세 60~80% 수준) |
입주자 모집 공고 |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
나눔형 주택 (이익공유형) |
- 대상] 19~39세 이하 미혼, 주택 무소유 이력,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이하 - 지원 내용] 분양주택 공급 |
입주자 모집 공고 |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
선택형 주택 (6년 분양전환) |
- 대상] 19~39세 이하 미혼, 주택 무소유 이력,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이하 - 지원 내용]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 |
입주자 모집 공고 |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
신청방법 및 문의 알아보기
-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공급
LH청약플러스 및 관할 지자체
tel) 1600 - 1004, 및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lhapply/main.do) 바로가기
- 주택구입 ·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 비대면 신청 및 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 방문 접수
tel) 1566 - 9009 및 HUG주택도시보증공사(http://www.khug.or.kr/index.jsp)바로가기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및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ssis-tbu/index.do)바로가기
- 전세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tel) 1600 - 1004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지자체 방문 및 홈페이지
- 통합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나눔형주택(이익공유형), 선택형주택(6년 분양전환)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지원 제도 알아보기
이 점 참고하시어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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