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통해 가정의 수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수질검사 과정, 어떤 항목을 검사하는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돗물 안심확인제
국민 누구나 신청하면 각 가정을 방문해 무료로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전국 160개 지자체 중 157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물사랑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수질검사 신청부터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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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수질에 대한 불안감 해소 |
수도꼭지 수질 정보 제공 필요성 체감 |
동일한 수질검사 서비스 제공 |
신청하시면 무료로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해주고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사랑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수돗물 수질검사 절차
절차 | 내용 |
1) | 물사랑 누리집 신청서 접수 |
2) | 수질검사 방문일정 안내 |
3) | 지자체 담당자 가정 방문 |
4) | 채수 및 안내 |
5) | 수질검사 기관의뢰 및 검사 접수 |
6) | 물사랑 누리집 공지 |
7) | 수질검사 결과 확인 |
※ 1차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일 경우 ※ |
1) 주변 인근 건물 수질검사 실시 등을 통해 해당 건물의 옥내급수설비의 문제인지 또는 공급수질의 문제인지 원인 파악 후, 그 원인에 따른 개선조치를 하고 재검사를 실시 |
2) 단, 1차 검사 결과 부적합에 대한 원인 불명 또는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2차 검사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나, 지자체별 예산편성, 운영인력 등 여건에 따라 2차 수질검사 진행 가능 여부 다를 수 있음 |
수돗물 수질검사 검사 항목
1차 검사항목 | 탁도, 잔류염소, pH, 철, 구리, 아연 |
2차 검사항목 (1차 검사 이상시) |
1차 검사항목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염소이온, 암모니아성 질소, 망간, 색도, 경도 |
※ 수돗물 안심확인제에서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본 수질검사 결과는 저수조 및 급수관 성적서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
1차 검사를 한 후, 필요시에 2차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시 및 군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돗물 수질검사 신청 방법
순서 | |
1) | 물사랑 누리집 홈페이지 가입 |
2) | 검사 가능 지역 여부 확인 |
3) | 이용약관 동의 및 본인인증 |
4) | 신청서 작성(전화신청 및 문의도 가능) |
5) | 신청 완료 |
※ 홈페이지 수돗물 수질검사 신청 → 지자체 대표전화(해당 지역 조회)에서 확인, 해당 지역 시 · 군청으로 전화 신청 및 문의 가능 |
수질검사를 신청하시려면 온라인 신청 및 해당 지역 시청 및 군청으로 전화 신청, 문의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물사랑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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