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단축1 2025년 대폭 확대된 임신기 육아지원제도 알아보기 2025년부터 육아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특히 임신기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었는데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존 임신 후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확대되며, 최대 2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또한, 난임치료 휴가는 3일에서 6일로 늘어나며,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2일 급여지원(1일 약 8만 원)도 신설되었습니다. 그럼 확대된 임신기 육아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하루 최대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 대상이 임신 후 12주 이내와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지원 대상출산을.. 2025.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