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지원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를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2차로 청년월세를 한시 특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격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격 조건 - 신청 대상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청약통장 가입 필수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 ~ 2005년생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 ~ 2006년생 19 ~ 34세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자 청년(청약통장 필수)이 신청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 보증금 + 월세 합산 90만 .. 2024.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