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지원1 아픈 농업인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 알아보기 영농도우미 지원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을 돕는 제도입니다. 농업인을 대신해 작업을 수행하는 영농도우미를 파견하며, 인건비의 7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인근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사고,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세부 지원요건1)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2)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2024. 1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