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3월 4일 (화) ~ 10일(월)까지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신청이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업력 7년 미만이며, 경영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입니다. 신청 전 안내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는 3월 4일(화) 10시~ 3월 10일(월) 18시까지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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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 대상
1)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고, 2) 업력 7년 미만이면서 3) 일시적경영애로사유(매출감소 확인, 매출감소 확인 예외)가 있는 4) 소상공인 |
1)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 국세청 신고 매출액 기준입니다.
2) 업력 7년 미만
-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3) 일시적경영애로 사유
- 매출감소 확인 : 이 사유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10% 이상 매출 감소
ㅇ 매출감소 사유
1> 감염병 확산에 따른 영업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예시)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
2>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인접 읍 · 면 · 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인접 읍 · 면 · 동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구 상위 행정구역인 시 · 군 · 구로 판단 |
3>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 인접 읍 · 면 · 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인접 읍 · 면 · 동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구 상위 행정구역인 시 · 군 · 구로 판단 |
4>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
5>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 소상공인 |
6>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분쟁 조정을 진행 중인 소상공인 ※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및 관련 소송 |
7> 최근 6개월 이내 주요 거래처 폐업 · 부도로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 매출액의 30% 이상 차지하는 거래처 |
8>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
ㅇ 매출감소 확인 방법
직전 매출과 직전전매출(연도, 반기, 분기, 월별) 비교를 통하여 10% 이상의 매출 감소여부를 확인합니다.
구분 | 비교 시점 | 확인 자료 |
연도 | -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 표준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반기 | -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분기 | -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자료,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
월 | - 신청전월과 전전월 -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ㅇ 매출감소 확인 예외
각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
1>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틀별지원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
3>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
4>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소상공인 |
5> 최근 6개월 이내 주요 재료비 단가가 15%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1) 총재료비 중 1개 재료가 재료비의 30% 이상 차지 2) 총재료비 중 상위 2개 재료가 재료비의 40% 이상 차지 3) 총재료비 중 상위 3개 재료가 재료비의 50% 이상 차지 ※ 주요 재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6개월 이내 주요 재료비 단가의 합이 15% 이상 상승 |
6>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지원 내용
1) 자금 용도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이 해당됩니다.
2) 지원 조건
- 대출 금리
분기별 변동금리로 정책자금 기준금리입니다.
ㅇ 우대 금리
유형별 0.1%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0.4% p까지 금리우대를 지원합니다.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 |
유형 | 구분 |
정책 우대 |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온누리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가맹점 |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사회안정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
성실상환 |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 신청일 기준 3년전이 속하는 당해연도 컨설팅(3시간 이상) 수료일 이내 ※ 대출신청일 현재 직접대출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 이력이 없는 소상공인 (단, 사고기업이거나, 자율상환 · 완제 · 손실보상선지급 대출은 제외) |
- 대출기간 및 대출한도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이고, 동일기업당 7천만원 이내의 한도입니다.
상환은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하면 됩니다.
- 융자 절차
자금 접수 후에 공단이 직접 심사(기업평가 등)를 하여 대출실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화) 10시 ~ 3월 10일(월)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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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할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금융기관, 보증기관 연락처 알아보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금융기관, 보증기관 연락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 각 지역본부 및 센터 관할구역, 주소, 연락처, 금융기관(대출금융기관), 보증기관 기관 및 연락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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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방법
ㅇ 개인기업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합니다.
ㅇ 법인기업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으로 체결합니다.
구분 | 자금용도 | 신청 및 접수 방법 | 약정방법 |
개인기업 | 운전자금 | 온라인 신청 | 전자약정 |
법인기업 | 대면약정 |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신청안내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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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의 공지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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