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비와 택배비가 꾸준히 오르며 고민이 많으신 사장님들께 반가운 소식입니다.
소상공인 배달 및 택배비 지원사업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 및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배송비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2025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니,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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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 드리는 이 지원사업, 지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 |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67,9만 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한시적으로 시행하여 지원합니다.
1) 현재 활동중이며 |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했으며,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
2) 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 연매출은 2023년 혹은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 |
3) 배달 및 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 2024년 1월 ~ 2025년 2월의 택배 및 배달비를 지원 |
◈ 지원 내용
택배 및 배달비 최대 30만원 지원 |
ㅇ 지원 유형
신속지급 | - 배달 플랫폼 및 대행사 등 배달비 실적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
확인지급 | -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는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심부름센터를 이용하거나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
◈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배달 · 택배비 지원 또는 소상공인24 누리집 신청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앱 이용 사장님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직접 배달하거나 다른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4월 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지원 대상과 증빙 내역 확인이 완료되면, 지원금이 신청 계좌로 입금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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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 305-82-21570 대표전화: 국번없이 1357 Copyright 2022 SEMAS, All Right Reserved. 2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 3407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364번길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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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 서류 및 신청 기간
- 신속지급(배달앱 이용하는 사장님)
제출 서류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음
신청 기간 : 2025년 2월 17일~
2월 17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
2월 28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 |
2월 19일 ~ | 모두 신청 가능 |
- 확인지급(택배 등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하는 사장님)
제출 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1) 택배, 배달 플랫폼 등 | -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택배운송장 등 |
2) 직접 배달 | - 실제 배달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 |
신청 기간 : 2025년 4월 중 공고 예정
ㅇ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배달 · 택배비 지원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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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청 영세 소상공인 배달 · 택배비 지원 본격 시행 보도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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