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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 정책 알아보기

by 급항해사 2024. 7. 24.

안녕하세요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바로가기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기존] 8,000만원 미만 → [7월 1일 ~]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단,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기준 4,800만원 동일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고,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8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영세 자영업자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15,190 → 7,600원 (50% 감면)

※ 배기량 3,000cc이하 일반형 화물차 ( 최대 적재량 800kg 이상)
감면대상 화물차 폐차 전까지 감면 조치 계속 적용

 

고물가 및 고금리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이 50% 감면되어 15,190원에서 7,600원으로 인하되고 감면 대상 화물자동차를 폐차할 때까지 감면 조치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기존] 3.7% → [2024년 7월 ~] 3.2% → [2025년 7월 ~ ] 2.7%
총 1.0%p 부담금 요율 인하로 4인 가구 기준 연 약 8,000원 감면 기대

 

전기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력기금의 수입 및 지출, 여유재원 수준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 요율 조정이 필요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2024년 7월부터 인하합니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는 3.2%의 요율로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2025년 7월부터는 전기요금의 2.7%의 요율로 부과합니다.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

고용노동부장관의 체불사실 확인만으로 융자 신청 가능 (8월 7일 ~)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 사유' 요건을 삭제하고 '체줄 사실 확인'만으로 융자 신청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청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8월 7일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도 체불 사업주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체불사업주 융자 제도는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사유로 인정될 때만 신청이 가능하고, 증빙 및 관련 서류에 대한 제출 부담으로 신청을 어려워하는 사례가 있어 이런 부분을 개선하여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의 증빙'요건을 삭제하고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통과(2024.1.9)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법 내용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www.moel.go.kr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제외 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중소기업 간주
유예는 1회만 적용 가능, 기업들의 제도 악용 소지 적음

※ 상한기준의 초과나 대기업계열 포함 시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
유예 불가 : 1) 기존 유예기업(유예 적용은 1회로 한정) ,  2)공시대상기업진단 속할 시, 3) 대 · 중견기업과 합병시

 

 

 

 

2024년 8월 21일부터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업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및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중소→ 중견기업 잇는 성장사다리 강화한다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 신기술 개발, 연구 설비, 창업 지원, 벤처 육성, 민원신청 안내.

mss.go.kr

 

 

조달청 인지세 부과 합리화

법령에 따라 인지세 부과가 필요한 계약 건에만 부과되도록 개선 및 시행
도급 계약만 인지세 부과해야 하므로,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총액계약 중 공급계약, 단가계약은 인지세 비부과
연간 약 16,000건의 불필요한 비용이 줄어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용이

 

그간 행정 편의상 계약 성격에 관계 없이 모든 조달계약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인지세를 법령에 따라 인지세 부과가 필요한 계약 건에만 부과되도록 지침이 개선 및 시행되는데 개정 내용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달계약의 경우 인지세는 [인지세법령]과 [국가 · 지방계약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인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조달청은 행정 편의상 일괄부과하고 있어 관련법령에 부합하는 합리적 인지세 부과기준에 대한 마련을 추진하여 (현행) 1,000만 원 이상 일괄 부과하던 것을 (개선) 계약의 실질에 따라 공급계약과 단가계약 인지세를 비부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조달청 인지세 부과 합리화방안 마련>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바로가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조달청 인지세 부과 합리화방안 마련… 연간 약 16,000건 기업부담 경감 구매총괄과 ( 042-724-7265)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조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그간 행정 편의상 계약

whatsnew.moef.go.kr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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