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기존] 8,000만원 미만 → [7월 1일 ~]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 |
단,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기준 4,800만원 동일 |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고,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8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영세 자영업자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15,190 → 7,600원 (50% 감면) ※ 배기량 3,000cc이하 일반형 화물차 ( 최대 적재량 800kg 이상) |
감면대상 화물차 폐차 전까지 감면 조치 계속 적용 |
고물가 및 고금리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이 50% 감면되어 15,190원에서 7,600원으로 인하되고 감면 대상 화물자동차를 폐차할 때까지 감면 조치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기존] 3.7% → [2024년 7월 ~] 3.2% → [2025년 7월 ~ ] 2.7% |
총 1.0%p 부담금 요율 인하로 4인 가구 기준 연 약 8,000원 감면 기대 |
전기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력기금의 수입 및 지출, 여유재원 수준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 요율 조정이 필요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2024년 7월부터 인하합니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는 3.2%의 요율로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2025년 7월부터는 전기요금의 2.7%의 요율로 부과합니다.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
고용노동부장관의 체불사실 확인만으로 융자 신청 가능 (8월 7일 ~) |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 사유' 요건을 삭제하고 '체줄 사실 확인'만으로 융자 신청 |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청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8월 7일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도 체불 사업주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체불사업주 융자 제도는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사유로 인정될 때만 신청이 가능하고, 증빙 및 관련 서류에 대한 제출 부담으로 신청을 어려워하는 사례가 있어 이런 부분을 개선하여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의 증빙'요건을 삭제하고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통과(2024.1.9)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제외 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중소기업 간주 |
유예는 1회만 적용 가능, 기업들의 제도 악용 소지 적음 ※ 상한기준의 초과나 대기업계열 포함 시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 유예 불가 : 1) 기존 유예기업(유예 적용은 1회로 한정) , 2)공시대상기업진단 속할 시, 3) 대 · 중견기업과 합병시 |
2024년 8월 21일부터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업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및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중소→ 중견기업 잇는 성장사다리 강화한다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인지세 부과 합리화
법령에 따라 인지세 부과가 필요한 계약 건에만 부과되도록 개선 및 시행 |
도급 계약만 인지세 부과해야 하므로,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총액계약 중 공급계약, 단가계약은 인지세 비부과 연간 약 16,000건의 불필요한 비용이 줄어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용이 |
그간 행정 편의상 계약 성격에 관계 없이 모든 조달계약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인지세를 법령에 따라 인지세 부과가 필요한 계약 건에만 부과되도록 지침이 개선 및 시행되는데 개정 내용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달계약의 경우 인지세는 [인지세법령]과 [국가 · 지방계약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인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조달청은 행정 편의상 일괄부과하고 있어 관련법령에 부합하는 합리적 인지세 부과기준에 대한 마련을 추진하여 (현행) 1,000만 원 이상 일괄 부과하던 것을 (개선) 계약의 실질에 따라 공급계약과 단가계약 인지세를 비부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조달청 인지세 부과 합리화방안 마련>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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