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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 임대차분쟁, 소송 말고 ‘조정제도’로 빠르게 해결하세요

by 급항해사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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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생겼다면, 조정위원회의 손을 잡아보셨나요?

임대차계약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사업'은 복잡한 소송 절차 대신, 전문 조정위원회의 도움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부터 수수료, 조정 절차까지 이 글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주택·상가 임대차분쟁, 소송 말고 ‘조정제도’로 빠르게 해결하세요
주택 및 상가 임대차분쟁조정사업, 임대인과 임차인 간 조정을 통한 합의도출 내용 바로가기

 

 

분쟁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 조정제도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월세 인상, 보증금 반환,
계약 기간 연장 등과 같은 분쟁을 조정전문가들이 중립적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저렴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운영하는 공공조정제도여서
믿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쟁이든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조정 대상은 다음과 같이 폭넓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2. 계약기간, 계약 갱신, 계약 종료 관련 문제
  3. 보증금 반환, 임차주택 반환 의무
  4. 유지·수선의무, 손해배상청구
  5.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 문제
  6.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이외에도 조정위원장이 인정한 유사 분쟁들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조정위원회는 법률과 부동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30명 규모로
운영됩니다. 중립적인 제삼자의 입장에서 조정에 임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됩니다.


조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조정 목적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지며, 일반적으로는 1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입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 자격 기준
소액임차인 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지정 수급자
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유공자 등

조정이 각하되거나 신청이 취하되는 경우 수수료는 환불됩니다.


얼마나 빨리 해결될 수 있나요?

조정은 신청일로부터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종결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됩니다. 소송보다 훨씬
빠른 절차입니다.


조정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다음 기관 중 해당 관할에 맞게 하면 됩니다.

신청기관  접수 방식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우편, 온라인
한국부동산원·LH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서류는 기본적으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하며, 법인일 경우 관련 법인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바로가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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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바로가기

 

한국부동산원 · 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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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전국에 걸쳐 조정위원회가 운영되며, 각 지역별로 연락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은 본인에게 해당되는 지역의 관할 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한국부동산원 및 LH)

구분 대표번호 팩스번호 관할구역
한국부동산원(서울) 02-3394-9870~3 02-3394-9875 서울
한국부동산원(경기고양) 031-902-3573~4 031-902-3576 경기
한국부동산원(경기성남) 031-8017-8488~90 031-8017-8491 경기
한국부동산원(인천) 032-429-7041~6 032-429-7578 인천
한국부동산원(강원) 033-244-9793~4 033-244-9796 강원
한국부동산원(세종) 044-868-8341 044-868-8343 세종
한국부동산원(전북) 063-276-8022~3 063-276-8025 전북
한국부동산원(경북) 054-275-9771~2 054-275-9774 경북
한국부동산원(울산) 052-224-8872~4 052-224-8875 울산
한국부동산원(경남) 055-289-3890, 055-289-0136~8 055-289-0139 경남
LH(충북) 043-905-1784 043-905-1779 충북
LH(제주) 064-901-3802 064-901-3809 제주

 

조정신청 바로가기

 

한국부동산원 · 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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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전화번호 관할구역
서울중앙지부 ☎02-6941-3430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수원지부 ☎031-8007-3430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전지부 ☎042-721-3430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구지부 ☎053-710-3430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지부 ☎051-711-3430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지부 ☎062-710-3430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실제 신청을 위한 누리집 링크 안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각 기관의 공식 누리집을 통해 직접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후 사건 조회나 답변 확인도 가능합니다.

기관 누리집 주소
대한법률구조공단 www.hldcc.or.kr
한국부동산원·LH adrhome.reb.or.kr

본인의 상황과 지역에 맞는 기관을 선택하여 편리하게 접수하세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조정제도 안내

 

한국부동산원 · 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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