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혜택

2025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총정리! 자녀당 월 23만 원 받는 법

by 급항해사 2025. 6. 17.
반응형

누가, 어떻게, 얼마나 받는 걸까요?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이 자녀를 홀로 키우는 가정이라면,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상황에 따라 추가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도 함께 지원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 간편하게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총정리! 자녀당 월 23만 원 받는 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23만원 지원 바로가기

 

 

지원 대상이 되는 가정은 누구인가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중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면 만 22세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며, 부모의 나이나 자녀의 연령에 따라 추가 양육비도 제공됩니다.

가구 규모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인 가구 2,477,575원
3인 가구 3,165,972원
4인 가구 3,841,597원

2025년부터 바뀐 아동양육비 지원금

기본적으로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이전보다 인상된 금액으로, 한부모가족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22세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아동양육비 조건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특정 연령대의 한부모나 조손가정에 추가 양육비가 제공됩니다.

부모 연령 및 가정 형태 자녀 연령  추가 지원금
35세 이상 한부모·조손가정 5세 이하 월 5만 원
25~34세 청년 한부모 5세 이하 월 10만 원
25~34세 청년 한부모 6세~18세 미만 월 5만 원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기본 아동양육비와 더불어 추가 금액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학용품비는 연 93,000원까지 지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한부모·조손가정에게는
학용품 구입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연간 93,000원이 지급됩니다.
학교 급별 구분 없이 동일 금액이 적용됩니다.


생활보조금은 어떤 가정이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이
매달 생활보조금 5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설 내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한 추가 지원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아동복지법 지원 중복 불가 항목 확인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이 제도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한부모가족(만 24세 이하)의 5세 이하 자녀는
별도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도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2.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은 어디로 문의하나요?

정책에 대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가족상담전화 1577-4206 또는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원 [정책사용설명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안정적...

blog.naver.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