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양군은 친환경농산물의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 인증비를 지원합니다
무농약과 유기농 인증 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입니다
어떤 농가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가?
청양군은 2025년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인증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에서 제외된 농가를 위한 도비 보조금 지급이며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대상 필지, 제외 사유 등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지원 자격 요건 정리
청양군 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법인이 대상입니다
단, 무농약 인증은 직불금 3회, 유기 인증은 총 5회(무농약 3회+유기 2회) 초과 농가만 해당됩니다
즉, 국비 지급이 끝난 농가를 위한 도비 직접지원 형태입니다
필지 조건은 무엇인가?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 중인 필지여야 하며
무농약 3회, 유기 5회 지원을 모두 받은 필지가 조건에 맞습니다
예외 없이 인증 유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인증이 기간 중 만료되거나 취소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작목별 인증비 단가 총정리
아래는 농지 유형별로 정리한 2025년 인증비 단가입니다
인증단계 | 논 (천원/ha) | 밭 (천원/ha) | 과수 (천원/ha) | 채소·기타 (천원/ha) |
무농약 | 250 | 600 | 600 | 550 |
유기지속 | 175 | 350 | 350 | 325 |
지목에 따라 논·밭으로 구분되며, 과수 작목은 별도 단가 적용됩니다
신청서 접수부터 보조금 지급까지 흐름
6월 2일~6월 30일 신청 접수
7월~10월 인증이행 점검
11월 7일까지 대상자 확정 및 예산 교부
12월 12일까지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는 반드시 인증서와 농지면적 세부현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생산자 단체 신청 시에도 구성원별 현황을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처와 절차는?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시군이 다를 경우 각 농지의 읍면동에 각각 신청해야 하며
같은 시군 내에 여러 필지가 있는 경우 가장 면적이 넓은 곳에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자는 농업인 본인 또는 생산자 단체 대표자입니다
신청 제외 및 불가 사유 요약표
불가 사유 | 세부 내용 |
인증만료·취소 | 사업기간 중 인증이 끝난 경우 |
수경·양액재배 | 토양 기반이 아닌 재배방식 |
자연자생 수확 | 산림 등에서 채취하는 식물 |
관리 미흡 | 잡초, 수목과 혼재된 경작지 |
인증면적 초과 | 인증서 상 면적을 초과한 경우 |
신청 전 반드시 인증 상태와 필지 상태를 점검하세요
사업 변경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신청 후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변경 사유 발생 30일 이내에 신청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변경 사유 | 인정 조건 |
사업자 변경 | 사망, 매도·임대, 경영정보 변경 |
인증 단계 변경 | 무농약 → 유기 or 유기 → 무농약 전환 |
이행점검 기간 종료 후에는 변경 신청이 불가합니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절차
보조금은 인증유지 여부 최종 확인 후 지급되며
정산은 2026년 1월 말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시장·군수는 모든 지출을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부정수급 시 보조금 환수 조치가 이뤄집니다
마무리 체크포인트
"무농약 3회, 유기농 5회" 지원 완료 농가는
이 사업을 통해 추가 인증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모든 인증서, 농지 정보, 신청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6월 한 달, 이후 접수 불가하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다함께만드는청양, 더불어행복한 미래
다함께만드는청양, 더불어행복한 미래
www.cheongyang.go.kr
'정부지원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 총정리 (0) | 2025.06.04 |
---|---|
2025 경기도 산모 대상 축산물 꾸러미 지원, 신청 방법 총정리 (0) | 2025.06.04 |
2025 군포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안내 총정리 (0) | 2025.06.03 |
나주시민을 위한 치매 조기검진과 예방 프로그램 안내 (0) | 2025.06.02 |
2025년 나주시 요실금 의료비 지원제도 총정리 (0) | 2025.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