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기 발견과 인지기능 강화,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나주시에서는 치매 조기검진과 예방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진 절차는 인지선별검사부터 감별검사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소득 조건 충족 시 진단·감별검사 비용도 지원됩니다.
또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뇌 건강을 위한 인지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주민 누구나 치매 예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치매 조기검진 절차 안내
치매 조기검진은 다음과 같은 3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검사는 전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진단과 평가를 거치며, 필요한 경우 협약병원에 의뢰됩니다.
1단계: 인지선별검사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간단한 검사 진행)
2단계: 진단검사 (1단계에서 인지저하 의심 시, 협약병원으로 의뢰)
3단계: 감별검사 (치매로 진단되었으나 원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혈액·영상검사 시행)
치매검진 가능 장소와 시간은?
검진은 나주시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가까운 보건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 후 방문하시면 더욱 원활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장소 | 시간 | 연락처 |
기본검진 | 치매안심센터 | 오전 9시~오후 5시 | 339-4790 |
보건지소·진료소 | 각 기관별 상이 | 오전 9시~오후 5시 | 사전연락 필요 |
방문검진 예약 | 치매안심센터 | 전화예약 필수 | 339-4775, 4777 |
진단·감별검사 비용 지원 기준 및 내용
60세 이상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협약병원에서 받는 진단 또는 감별검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원합니다.
구분 | 지원금액 | 비고 |
진단검사 | 1인당 최대 15만원 | 협약병원 |
감별검사 | 의원·병원: 최대 8만원 / 상급병원: 최대 11만원 | 혈액·뇌영상 포함 |
※ 인지선별검사는 전액 무료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시행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표
소득 기준 충족 여부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동으로 소득 기준 충족으로 간주됩니다.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원) | 지역가입자(원) |
1인 | 102,613 | 22,380 |
2인 | 168,410 | 105,787 |
3인 | 215,933 | 151,146 |
4인 | 261,360 | 208,471 |
5인 | 302,462 | 260,307 |
6인 | 354,964 | 320,449 |
※ ( )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으로, 실제 부과액 확인 시 참고
치매예방 인지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중
60세 이상이라면 뇌건강을 위한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 장소는 치매안심센터와 지역 경로당 등이며, 다음과 같은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뇌체조, 미술·공예활동, 음악 치료 등 다양하고 즐거운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참여 문의는 치매안심센터 ☎ 339-4784로 연락 주세요"
치매검진 신청 절차와 준비물 안내
검진 신청은 연중 상시로 가능하며,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구비서류 | 비고 |
신분증 | 본인 확인용 |
신청서 | 현장 작성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소득확인용 |
치매검진 및 예방은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주시민의 뇌건강, 지금부터 함께 지켜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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