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부부지원금1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 기준)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대전광역시에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한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1인당 25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 가능하며,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이라면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 절차, 계좌 개설 방법,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조건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지원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 중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를 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연령이 계산되며,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혼인신고일 전·후 기간을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대전 거주 요건을 충족해.. 2025.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