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1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 정책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기존] 8,000만원 미만 → [7월 1일 ~]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단,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기준 4,800만원 동일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고,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8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영세 자영업자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15,190 → 7,600원 (50% 감면)※ 배기량 3,000cc이하 일반형 화물차 ( 최대 적재량 800kg 이상)감면대상 화물차 폐차 전까지 감면 조치 계속 적용 고물가 및 고금리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 2024.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