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1 소기업 ·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알아보기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대표자가 목돈을 마련하고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입자는 월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부금을 납입하며, 사유 발생 시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대표자이고, 가입은 노란우산 누리집이나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취급 은행 지점을 방문해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가입 대상 및 부금 납입 및 공제금, 가입 방법, 참조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가입 대상- 소기업 · 소상공인 대표자 업종과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ㅇ 업종별 소기업 · 소상공인 인정 매출 기준업종3년 평균 매출액제조업(의료용 물질 · 의약품 등 15개 업종)1.. 2024. 10.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