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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혜택

소상공인 공과금·보험료 부담 덜어주는 '부담경감 크레딧' 총정리

by 급항해사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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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이하 매출 소상공인이라면 꼭 신청해야 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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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부담 완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용
크레딧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는
2025년 7월 1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복잡한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부터 사용 방법,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공과금·보험료 부담 덜어주는 '부담경감 크레딧'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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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누구일까?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이번 지원사업의 가장 핵심 조건은 바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입니다.
2024년 또는 2025년 기준 연 매출이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 이전이고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유흥업·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어
선택이 필요합니다.


최대 50만 원,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나?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크레딧'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에 등록된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항목 내용
지원금액 소상공인 1인당 50만 원
사용처 전기, 가스, 수도요금, 4대 보험료
사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방식은 매우 직관적입니다. 등록된 카드로 대상 요금을 결제하면
자동으로 크레딧이 사용되며, 그 외 항목이나 초과 금액은
자비 부담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7월 14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은 2025년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용 누리집(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이 운영되며, 별도의 서류 없이 간편하게
사업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구분 내용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 ~ 11월 28일
신청 대상 개업일 5월 1일 이전 소상공인
신청 방법 부담경감크레딧.kr 접속 후 신청

선불카드 선택 시 별도 발급 절차가 필요하며,
한 번 등록된 카드사나 카드 유형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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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크레딧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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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카드사에서 지원되나요? 등록은 어떻게?

신청 시 카드사를 선택하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됩니다. 선불카드는 직접 발급 신청해야 하며,
등록 이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자동 등록 후 별다른 설정 없이 공과금이나 보험료를
결제하기만 하면 크레딧이 자동 차감됩니다.
이때 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며,
사용기한 이후 잔액은 자동으로 국고로 회수됩니다.


사용 가능한 항목, 꼼꼼히 확인해야

지원금은 공과금과 4대 보험료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일반 소비나 업종 관련 비용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오로지 아래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항목 세부 사용 가능 범위
공과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보험료 사업주 본인 및 사업자 부담 4대 보험료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에 사용 시, 자동 차감이
되지 않으며, 해당 비용은 전액 자부담 처리됩니다.


중요한 사용기한, 놓치지 마세요

지원받은 크레딧은 반드시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되어
국고로 환수됩니다. 가능한 한 조기에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이 고정비 부담을 줄여주는 만큼,
전기요금·4대 보험료 등 주요 항목부터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유사사이트 주의, 신청은 반드시 공식 누리집에서

최근 비슷한 명칭의 사칭 사이트들이 등장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담경감크레딧.kr’ 공식 누리집 외
다른 경로를 통한 신청은 사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공인된 채널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전용 콜센터(1533-06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33-0100)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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