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부터 보조금 금액까지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수원시에서는 2025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승용, 화물, 어린이통학버스를 포함한 다양한 전기차 보급이 진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대상 조건, 신청절차, 보조금 단가와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안내드립니다.
2025년 보급 규모 및 접수 일정 안내
2025년 하반기 수원시는 총 1,211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승용 1,100대, 화물 110대, 어린이통학버스 1대를 대상으로 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접수하셔야 합니다.
접수는 6월 26일(목) 오전 9시부터 12월 5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제조·수입사를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신청하셔야 하며,
출고·등록순으로 보급 대상이 확정됩니다.
신청 대상 조건은 무엇인가요?
개인은 수원시에 연속 60일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도 대표자가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 단체, 공공기관도 수원시에 사업장이나 지사가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고 수원시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재지원 제한기간(2년) 내 동일 차종을 2대 이상 구매하는 경우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되며, 차종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승용 기준으로는 최대 93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화물 소형차는 최대 2,288만 원, 어린이통학버스는 최대 13,092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존재합니다.
추가 보조금 조건 | 지원금액(승용 기준) |
다자녀(2자녀) | 100만원 추가 |
차상위 계층 | 국비 기준 20% 추가 |
청년 생애 첫차 | 국비 기준 20% 추가 |
노후 전기차 폐차 후 재구매 | 20만원 추가 |
전기택시 구매 | 250만원 추가 |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기차 보조금은 제조사(또는 대리점)를 통해 다음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 구매계약 후 제조사에서 신청
- 수원시가 신청서 검토 후 자격 부여
- 출고 10일 전 제조사가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요청
- 수원시에서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보
- 차량 출고 및 등록
- 제조사가 보조금 지급 신청
모든 절차는 ev.or.kr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이뤄지며,
출고 가능일을 기준으로 2개월 내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유의사항과 준수사항 꼭 확인하세요
보조금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은 주소지 유지입니다.
신청일 기준 60일 이상 수원시 거주, 보조금 지급 시까지 주소 이전이 없어야 하며,
중간에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의무운행기간(보통 2년)을 채우지 않고 판매·폐차·수출할 경우
보조금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의무운행 미준수 시 환수율 | 전기차 사용기간별 회수율(%) |
6개월 미만 | 70% |
12~18개월 미만 | 60% |
24개월 이상 | 0~20% |
공동명의는 동일 세대원에 한해 가능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차량 등록 시 반드시 신청자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주민등록상 가족)과만 공동명의가 가능합니다.
지인, 타 세대 구성원, 법인과의 공동명의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화물차 운행거리 조건도 유의
전기화물차는 최초 등록 후 2년 이내에 2만 km 미만 주행하고 판매 시
지급받은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합니다.
기존 지침 기준(2024년 7월 26일 이전)은 1년 1만 km 조건이었습니다.
적용 시점 | 주행거리 조건 | 환수 비율 |
2024.7.26 이전 | 1년 내 1만km 미만 | 보조금 30% |
2024.7.26 이후 | 2년 내 2만km 미만 | 보조금 30% |
보조금 중복 수령 불가 및 기타 제한사항
한 명의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는 2년 내 1대의 보조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존 경유차 조기 폐차를 한 경우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도 일정 조건 하에 2대 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을 변경하거나 차종을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수원시(승용·화물)나 환경부(승합)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식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차종별 보조금, 신청 진행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수원시 콜센터(1899-3300) 또는 제조사 대리점에서 가능합니다.
2025년 하반기 수원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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